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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험마진

기준서

해설

K-ICS의 위험마진과 K-IFRS의 위험조정의 차이점

위험마진, Risk Margin

위험조정, Risk Adjustment

개념
보험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개념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 실성을 감내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추정치를 조정한 금액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해약위험, 사업비위험 등)을 대상으로 함
  • – 한편, 금융위험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나 현금흐름 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반영하며, 위험조정에서 고려하지 않음

대상위험
보험계약상 의무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대재해위험 제외) 및 일반손해보험리스크를 대상으로 측정

대상위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 (예시: 해약위험, 사업비위험)으로 정의. 즉, 위험조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금융리스크를 반영

산출방법
K-ICS 위험마진은 신뢰수준법을 적용하며, 현행추정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한 계리적 가정에 충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

  • –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下에 특정 신뢰수준을 적용 (생명·장기손해보험 VaR(85%), 일반손해보험VaR(65%))한 후,
  • – 요구자본의 신뢰수준(VaR(99.5%))과 위험마진의 신뢰수준 간의 차이를 환산하여 요구자본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위험마진 산출
    • • 생명·장기보험 = 보험위험액 × 0.40
    • • 일반손해보험 = 보험위험액 × 0.15

산출방법
K-IFRS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신뢰수준(기업의 위험회피성향)에 대해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 요구

  • – 또한, 신뢰수준법 이외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기법과 그러한 기법의 결과치에 해당 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하도록 요구
  • – 한편, 보험감독회계 기준(SAP)에서는 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뢰수준 VaR(75%)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제시하여 위험조정에 대한 최저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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