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신용리스크
5.4.1 신용위험액 산정
- L1-130. 신용위험액은 정해진 위험계수를 특정한 순익스포져 금액에 적용하여 산정함. 이때 경영계획(관리조치)을 고려하여 계산함.
- L1-131. 정해진 위험계수는 익스포져 등급, 신용등급, 만기에 따라 다르며, 각 등급 분류 및 계수는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5.4.1.1 익스포져 분류
- L2-245. 신용위험액은 특정한 익스포져 분류(Exposure classes)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senior debt에 적용됨. 우선주 및 후순위채 포함 하이브리드 증권은 신용위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5.3.4절의 주식위험(Equity risk) 산정 대상임.
- L2-246. 중앙정부, 다자개발은행, 초국가기구에 대한 익스포져는 신용위험 산정 대상이 아님. 지방정부, 시 당국 및 중앙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부문(Public sector entities)으로 분류함. 정부나 시 당국이 소유하나 보증하지 않은 상업법인에 대한 익스포져는 기업(Corporates)으로 분류함.
- L2-247. 기업(Corporates)에는 은행 및 증권중개업자에 대한 익스포져가 포함되며, 재보험자에 대한 익스포져는 제외함. 신용등급이 부여된 상업용 모기지도 이 분류에 포함됨.
- L2-248. 인프라(Infra) 분류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익스포져가 포함되며, 이는 부속서 3의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정의 및 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만 이 정의 및 기준 적용 전에는 L2-247항의 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함.
- L2-249. 증권화(securitisation) 분류에는 모기지담보증권(MBS) 및 기타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모든 보유액이 포함됨. 또한, 자산풀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활용하여 SPV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 기타 자산도 포함됨. 기초자산풀 내에 다른 증권화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익스포져는 재증권화(re-securitisation)로 분류함.
- L2-250. 규제은행의 단기채권(short-term obligations)에는 최초 만기가 3개월 미만이며, 바젤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 요건이 적용되는 은행이 발행한 요구불예금 및 기타 채무가 포함됨. 그 외 은행 익스포져는 기업으로 분류함.
- L2-251. 변액보험(unit-linked) 또는 별도계정으로 보유된 자산 중 모든 신용위험이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자산은 신용위험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단, 이들 자산에 신용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래 수수료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관련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본 절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신용위험액을 산정함.
- L2-252. 가용자본으로 포함되는 미납입금융상품(non-paid-up financial instrument)은 해당 자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직접 신용익스포져와 동일한 신용위험액이 적용됨.
- L2-253. 재무제표 외 익스포져(off-balance sheet exposure)의 신용위험액은 5.4.1.4절에서 정의한 신용등가액(credit equivalent amount)을 기준으로 산정함.
5.4.1.2 만기별 익스포져 배분
- L2-254. 신용위험액 산정을 위해 각 신용익스포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효만기(effective maturity)를 계산함:
- 여기서 는 시점 에 차입자가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현금흐름(원금, 이자, 수수료)을 의미함.
- L2-255. 위 방식으로 유효만기 계산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보수적 측정치를 사용함. 예: 차입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원리금 및 수수료를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잔여최대기간(년 단위).
- L2-256. 마스터 넷팅 계약이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의 경우, 만기는 넷팅대상 거래들의 명목금액을 가중치로 하여 만기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L2-257. 동일 그룹에 대한 익스포져는 통합하고 신용등급별로 구분한 후 유효만기를 계산함.
- L2-258. 적격한 보증이나 담보로 인해 익스포져가 다른 등급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도, 유효만기는 보증 또는 담보의 기간이 아닌 기초익스포져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함.
5.4.1.3 재보험 익스포져
- L2-259. 재보험 익스포져에는 재무제표상 양(+)의 재보험자산 및 미수금이 모두 포함되며, 음(-)의 익스포져는 포함되지 않음.
- L2-260. 재보험 익스포져는 정부기관 또는 보험시장 전체가 공동 보증하는 의무보험풀(mandatory insurance pools)에 대한 출재 순액 기준임. 이들에 대한 출재는 별도 계산됨.
- L2-261. 재보험으로 인해 ICS 위험액에서 인정되는 모든 신용은 재보험 익스포져에 포함됨.
- L2-262. 대재해 시나리오 및 생명보험 스트레스의 경우, 시나리오 또는 스트레스 영향은 경영조치 전 기준으로 재보험 전과 후 각각 산출하며, 두 결과의 차이는 보장을 제공한 재보험자의 프로파일에 따라 신용위험 항목으로 할당함. 이 계산은 Catastrophe 위험액 및 생명보험 위험액 수준에서(즉, 해당 위험 내 구성요소 간 분산 반영 이후) 수행됨.
- L2-263. 수정 공동보험(modified coinsurance) 및 유보자금(funds withheld) 계약은 재무제표상 재보험자산이 없거나 채무와 상계되어 있더라도 위험액 산정 대상임.
- L2-264. 유보자금 또는 유사 계약에 대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AIG는 재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로 간주할 수 있음:
- a. 해당 재보험자와 IAIG 간에는 법적으로 단일 채권·채무 관계를 성립시키는 쌍방서면 넷팅계약이 존재하며, 재보험자가 아래의 사유(예: 채무불이행, 파산, 청산 등)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IAIG는 순액 기준의 채권 또는 채무만 존재함.
- b. IAIG는 관련 모든 관할권에서 해당 넷팅계약이 유효하고 강제 집행 가능한 순액기준 계약임을 확인하는 법률 자문(opinion)을 보유함. 이 자문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i. 관련 법률에는 다음이 포함됨:
- • 재보험자가 설립된 관할권의 법률 및 재보험자가 해외지점인 경우 해당 지점이 위치한 관할권의 법률;
- • 해당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 • 넷팅 계약 체결에 적용되는 모든 계약 관련 법률.
- ii. 해당 법률자문은 IAIG 본국의 법률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인정되거나 관련 쟁점을 모두 다룬 합리적인 방식의 법률 메모로 인정받아야 함.
- i. 관련 법률에는 다음이 포함됨:
- c. IAIG는 법률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넷팅 계약의 유효성과 강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갱신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함.
5.4.1.4 재무제표 외 익스포져
5.4.1.4.1 장외파생상품
- L2-265.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에 대한 신용상당액(the credit equivalent amount)은 Basel Framework 의 Annex 4, section VII의 ‘현행 익스포져 방식(current exposure method)’을 적용하여 계산함. 이 방식에 따라 IAIG는 다음을 합산하여 현재 대체비용을 산출함:
- a. 양(+)의 시가평가된 계약의 총 대체비용(mark-to-market); 및
- b. 총 명목원금액(notional amount)을 기준으로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잠재신용익스포져를 계산함 (표 21 참조).
| 잔존만기 | 이자율 | 환율 및 금 | 주식 | 금 외 귀금속 | 기타 원자재 |
|---|---|---|---|---|---|
| 1년 이하 | 0.0% | 1.0% | 6.0% | 7.0% | 10.0% |
| 1년 초과 ~ 5년 이하 | 0.5% | 5.0% | 8.0% | 7.0% | 12.0% |
| 5년 초과 | 1.5% | 7.5% | 10.0% | 8.0% | 15.0% |
〈 표 21: 잠재신용익스포져 산정 계수 〉
- L2-266. 신용파생상품은 해당 방식 적용 대상이 아님.
- – 보유한 신용보호는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 관련 규정(5.4.2.2절 참조)에 따라 처리되며,
- – 제공한 신용보호는 100% 전환계수(CCF)가 적용되는 재무제표 외 직접 신용대체로 간주함(5.4.1.4.2절 참조).
- L2-267. 복수의 원금 교환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해당 계수에 남은 지급 횟수를 곱하여 산정함.
- L2-268. 특정 지급일 이후 익스포져를 정산하도록 설계된 계약으로서, 지급일에 계약 시가가 0이 되도록 조건이 재설정되는 경우, 잔존만기는 다음 재설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함. 이자율 계약의 경우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위 요건을 만족하면 최소 0.5%의 계수가 적용됨.
- L2-269. 표 21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은 ‘기타 원자재’로 간주함.
- L2-270. 단일통화 변동금리-변동금리 이자율스왑은 잠재신용익스포져 계산에서 제외되며, 시가평가에 따라 신용익스포져만 평가함.
- L2-271. 계수는 명목금액이 아닌 실효명목금액(effective notional amount)을 기준으로 적용함. 구조상 명목금액이 레버리지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실제 또는 실효명목금액 기준으로 잠재익스포져 산정함.
- L2-272. 단일통화 변동금리 스왑을 제외한 모든 OTC 계약에 대해, 대체비용이 양(+) 또는 음(-)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신용익스포져를 계산함.
- L2-273. IAIG는 계약상 채무이행 의무를 하나로 대체하는 ‘노베이션(novation)’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넷팅 계약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계처리 가능함:
- a. 각 거래상대방과 서면으로 단일 채무를 규정하는 쌍방 넷팅계약 체결됨. 해당 계약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파산, 청산 등 발생 시 모든 거래의 양·음의 시가평가를 상계하여 순액만 남도록 함.
- b. 다음 관할권 법률에 따라 순액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서면 법률자문을 보유함:
- i. 관할권: 거래상대방 설립국, 해외지점의 경우 지점 소재국,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넷팅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등.
- ii. 법률자문은 IAIG 본국 법조계에서 인정되거나 모든 쟁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법률 메모이어야 함.
- c. IAIG는 해당 자문이 유효한 경우에만 상계 인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보유함.
- d. 관련 법률 변경 시 넷팅계약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보유함.
- e. 모든 문서를 기록·보관함.
- L2-274. 계약에 이 포함된 경우 신용위험액 산정 시 상계 인정을 받을 수 없음.
- L2-275. 상계처리된 선도, 스왑, 옵션 등 유사 파생상품은 양의 시가평가 금액과 개별 계약의 명목원금 기준 가산액을 합산하여 신용익스포져를 산정함. 단, 명목원금이 현금흐름과 동일한 경우, 명목원금은 해당일의 순수취금액 기준으로 정의됨.
- L2-276. 명목원금은 모든 통화 기준으로 현금흐름 상계를 통해 산정함. 동일 통화 내 수취/지급금액을 상계한 후, 해당일의 선도가격으로 보고통화로 환산하고, 수취금액에 적절한 가산계수를 곱하여 총 가산액을 산출함.
- L2-277. 상계된 거래의 잠재신용익스포져는 다음을 합산하여 계산함:
- a. L2-276절에 따라 계산된 가산액의 40%; 및
- b. 가산액의 60% × NGR (순대체비용 / 양(+)의 대체비용)
5.4.1.4.2 기타 재무제표 외 익스포져
- L2-278.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재무제표 외 익스포져는 해당 항목의 명목금액에 전환계수(CCF)를 곱하여 신용상당액으로 변환함:
- a. 최초 만기 1년 이하의 약정은 20%, 1년 초과는 50%의 CCF 적용. 단, IAIG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거나 차입자 신용도 악화 시 자동 해지되는 약정은 CCF 0% 적용.
- b. 직접신용대체(direct credit substitutes)는 100% CCF 적용. IAIG가 보증, 신용파생상품 매도, 또는 신용위험을 인수한 경우, 기본채권 보유와 동일한 위험액 적용.
- c. 매도후환매 및 리코스가 수반된 자산매각 등 신용위험이 IAIG에 남아있는 거래는 100% CCF 적용.
- d. 자산선매약정, 선도예치, 부분납입증권 등 확정인출 약정은 100% CCF 적용.
- e. 거래관련 조건부항목은 50% CCF 적용.
- f. NIFs 및 RUFs는 50% CCF 적용.
- g.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자기청산 신용장(L/C)은 20% CCF 적용.
- h. 재무제표 외 항목에 대한 약정 제공 시, 낮은 쪽의 CCF를 적용함.
- i. 재무제표 외 구조화증권(securitisation exposure)은 100% CCF 적용.
5.4.1.5 유가증권 금융거래
- L2-279. 유가증권 금융거래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에 적용되는 신용등급은 거래 상대방과 대여된 유가증권 중 더 낮은 등급으로 결정함. 본 거래에서 수취한 담보는 일반 대출 거래에서 수취한 담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인정함(5.4.2.1절 참조).
5.4.1.6 신용리스크 위험계수
- L2-280. 아래 표는 ICS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유형별, ICS 등급 및 만기별 위험계수를 나타냄.
- L2-281.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 계수는 0%임. L2-250절에 정의된 규제 은행의 단기채권에 대한 계수는 0.4%임. 모집인 및 중개인에 대한 수취채권은 6.3%의 계수를 적용함. 기타 모든 자산에는 8% 계수를 적용함. 다만, 미수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부채가 기록되어 있고, 계약 만료 시 보험료가 인식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와 함께 해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보험료를 익스포져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5.4.1.7 담보대출
5.4.1.7.1 상환이 부동산 수익에 연계된 상업용 및 농업용 모기지
- L2-282.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라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신용리스크 금액을 산출함:
- a. 방법 1: LTV 및 DSCR을 기준으로 한 ICS 상업용 모기지(CM) 등급 적용;
- b. 방법 2: LTV만을 기준으로 한 CM 등급 적용;
- c. 방법 3: 신용등급 구분 없이 일괄 계수 적용.
- L2-283. 방법 1에 따라 상업용 및 농업용 모기지는 CM1~CM5 등급으로 LTV 및 DSCR에 따라 구분되며, CM6은 연체대출, CM7은 압류대출을 의미함(Table 27 참조).
- L2-284. 방법 1 적용 시, CM 등급별 위험계수를 사용함.
- L2-285. 방법 2의 경우, LTV만 사용 가능한 경우 CM1~CM4 등급에 따라 위험계수를 적용함(Table 29 참조). CM6, CM7 정의는 동일함.
- L2-286. 방법 3을 적용할 경우(LTV 및 DSCR 미사용), 8%의 고정 계수를 적용함.
5.4.1.7.2 상환이 부동산 수익에 연계되지 않은 상업용 및 농업용 모기지
- L2-287. 모기지의 LTV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신용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함. 반면, LTV가 60% 이하인 경우에는 3.6%와 일반 신용익스포져 계수 중 더 낮은 값을 적용함.
5.4.1.7.3 주택용 모기지
- L2-288. 상환이 부동산 수익에 연계된 정상 주택용 모기지에 대해서는 LTV 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제시된 계수를 적용함.
- L2-289. 상환이 부동산 수익과 무관한 정상 주택용 모기지의 경우에도 LTV 비율에 따라 다음 표에 제시된 계수를 적용함.
- L2-290. 부실화된 모기지의 경우, 고정 계수 35%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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