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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NEWLevel 1 and Level 2 texts5. 요구자본 - 표준모형5.1. ICS 산출방법론

5.1 ICS 리스크 및 산출방법

  • L1-73. 표준 접근법에 포함된 리스크 범주는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임. 각 리스크 범주 및 세부 리스크는 표 4에 정리되어 있음.
  • L1-74. ICS 요구자본은 지정된 리스크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변화, 사건 또는 기타 영향으로 인해 적격가용자본의 가치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에 기반하여 산출됨.
  • L1-75. 리스크는 스트레스 접근법(stress approach) 또는 계수 기반 접근법(factor-based approach)으로 측정함. 자연재해 리스크의 경우, 상용모형 또는 자체 모형이 사용될 수 있음.
  • L1-76. 스트레스 접근법은 스트레스 발생 전후의 IAIG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측정하며, 스트레스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각 리스크별 부담금은 스트레스 발생 전후의 적격가용자본의 차이로 산출함. 스트레스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각각의 개별 스트레스에 대해 별도로 재무제표를 계산하여 리스크 부담금을 산출함. 단순화를 위해,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의 변화를 적격가용자본 변화의 근사치로 사용함.
  • L1-77. 계수 기반 접근법은 특정 익스포져(exposure)에 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 L1-78. ICS 요구자본이 포괄하는 리스크의 범위와 각각의 측정 방법은 표 4에 정리되어 있음.
리스크정의 및 범위측정 방법
사망률 리스크 (생명보험)사망률 수준, 추세 또는 변동성의 예상치 못한 변화스트레스
생존율 리스크 (생명보험)사망률 수준, 추세 또는 변동성의 예상치 못한 변화스트레스
질병/장애 리스크 (생명보험)질병, 상해 및 장애율 수준, 추세 또는 변동성의 예상치 못한 변화스트레스
해지 리스크 (생명보험)해지, 갱신, 해약 등과 관련된 비율의 수준 또는 변동성의 예상치 못한 변화스트레스
비용 리스크 (생명보험)발생한 비용으로 인한 부채 현금흐름의 예상치 못한 변화스트레스
보험료 리스크 (일반손해보험)향후 보장사건의 시기, 빈도 및 심각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변화 (단, 질병/장애 리스크에 이미 반영된 부분은 제외)계수
청구준비금 리스크 (일반손해보험)이미 발생한(신고 여부와 무관) 사건에 대해 아직 완전히 결제되지 않은 청구금액의 예상치 못한 변화계수
재해 리스크발생 빈도는 낮지만 손해 규모가 큰 사건의 발생에 대한 예상치 못한 변화스트레스 (단, 자연재해는 모형 사용 가능)
표 4: 리스크, 정의 및 측정방법
  • L1-79. 개별 리스크 부담금은 상관관계 행렬을 활용해 리스크 분산 효과를 반영하여 통합됨.
  • L1-80. ICS의 목표 기준은 1년 기간 기준으로 99.5% VaR(Value at Risk)에 해당하는 IAIG의 적격가용자본 가치의 부정적 변화임.

5.1.1 위험경감기법

  • L1-81. 적절한 수준의 위험 민감도를 달성하고 건전한 위험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ICS는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위험경감기법의 효과를 인정함. 해당 기준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험경감기법이 위험기준액에 정확하고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됨.

  • L1-82. 추가적으로, 위험경감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특정 조건이 설정됨. 이 조건은 해당 위험경감계약이 시장위험 노출에 적용되는지 또는 일반손해보험 보험료위험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조건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됨.

  • L2-130.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경감기법은 ICS 위험기준액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음:

  • L2-131. 상기 요건 외에, 시장위험에 대한 위험경감기법은 특정 노출 또는 노출 풀에 대한 명시적 참조를 기반으로 함.

  • L2-132. 위험경감기법이 12개월 미만 기간 동안 유효하고 상기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위험경감 효과에 비례 계수를 적용함. 이 계수는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됨:

  • L2-133. 그러나, IAIG가 시장위험 노출에 대한 위험경감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유사한 계약으로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 갱신을 반영할 수 있음:
  • L2-134. 일반손해보험 보험료위험에 대한 위험경감계약의 갱신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영 가능함:

    • a. 갱신이 과거 관행 및 문서화된 전략과 일치할 것;
    • b. 갱신이 해당 수단의 가용성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일 것;
    • c. 해당 위험경감기법에서 파생되는 추가 위험(예: 신용위험)이 관련 위험기준액에 반영될 것.
  • L2-135. 자연재해위험을 모형화할 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위험경감계약의 갱신을 반영할 수 있음:

    • a. 갱신이 과거 관행 및 문서화된 전략과 일치할 것;
    • b. 갱신이 해당 수단의 가용성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일 것;
    • c. 해당 위험경감기법에서 파생되는 추가 위험(예: 신용위험)이 자연재해위험 모형에도 반영될 것.
  • L2-136. 운영위험에 대한 위험기준액 산정에서는 어떠한 위험경감기법도 반영되지 않음.

5.1.2 지리적 구분

  • L1-83. 일부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금액을 산출할 때 지리적 구분이 사용됨. 지리적 구분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 L2-137. 지리적 구분을 통해 산출되는 리스크금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역을 사용함:
    • a. 유럽경제지역(EEA) 및 스위스;
    • b. 미국 및 캐나다;
    • c. 중국;
    • d. 일본;
    • e. 기타 선진시장;
    • f. 기타 신흥시장.
  • 각 지역에 포함되는 관할국은 표 5에 명시되어 있음.
지역포함되는 관할국
유럽경제지역 및 스위스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미국 및 캐나다미국 및 캐나다
중국중국 본토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일본일본
기타 선진시장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산마리노, 한국, 싱가포르, 중화 타이베이 및 홍콩 특별행정구
기타 신흥시장신흥시장 목록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6  통계부록 표 E에 제시되어 있음. 포괄성을 위해 위의 지역 중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기타 신흥시장”으로 분류됨.
Table 5: Geographical segmentation

5.1.3 경영진 조치

  • L1-84. 경영진 조치에 따른 인정 금액은 각 리스크 수준에서 요구자본량 산정 시 반영되며, 그 한도는 Level 2 문서에 설명된 바와 같음.
  • L2-138. 개별 리스크별로 경영진 조치의 영향은 3.2.4절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출함. 경영진 조치의 영향은 현실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며, IAIG의 계약자에 대한 의무, 해당 IAIG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 및 계약 경계 등을 반영함. 이때 반영되는 조치는 IAIG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발생 이후에 실행될 것으로 가정되는 미래 조치에 한함. 따라서 스트레스 도중에 실행되는 동적 헷징(dynamic hedging) 또는 유사한 리밸런싱 전략은 제외됨. 예를 들어, 주식가치 하락 스트레스는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x% 하락하는 중간에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전략은 허용되지 않음.
  • L2-139. FDB(미실현 참여배당금) 관련 경영진 조치가 세전 총합산 ICS 리스크금액(5.6절에 명시됨)에 미치는 영향은, FDB와 관련된 보험부채의 최초 총액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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