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시장위험
5.3.7 자산집중위험
- L1-128. 자산집중위험(Asset Concentration Risk)액은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액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위험액으로, IAIG가 보유한 자산이 완전히 분산되지 않았음을 반영함. 별도 계정에 있는 자산 또는 투자위험이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자산은 자산집중위험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L1-129. 부동산의 경우,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특정 계수를 적용함. 자산집중위험액 산출 방법론은 Level 2 본문에 명시되어 있음.
- L2-237. 자산집중위험액 산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음.
5.3.7.1 부동산 이외의 자산
- L2-238.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대한 자산집중위험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 L2-239. 연결 상대방 집단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정의에 따라 판단함.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연결집단으로 간주함:
- a. 통제관계: 한 주체가 다른 주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함 ;
- b. 경제적 상호의존성: 한 주체가 재정적 문제를 겪을 경우, 다른 주체도 결과적으로 재정적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
- L2-240. 국가 정부에 대한 익스포져는 자산집중위험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됨.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은 공공부문 익스포져는 해당 주식 및 신용위험 부담금과 함께 포함됨.
- L2-241. 총 익스포져 산정 시, 재무제표 내외부 항목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함:
- a. 재보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는 스트레스 이전 기준으로 포함 ;
- b. 장외파생상품은 신용등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앙청산기관에 대한 익스포져는 제외 ;
- c. 펀드나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는 편입자산분해(look-through) 방식 적용 ;
- d. 외부 보증, 약정, 은행예금, 수취채권 등 상대방의 디폴트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있는 항목 포함 ;
- e. 익스포져는 제3장에서 설명한 MAV 기준으로 산정 (별도 명시된 경우 제외) ;
- L2-242. 순 익스포져 산정 시 다음 요소를 반영함:
- a. 별도 계정 자산 또는 계약자에게 투자위험이 전가되는 생명보험계약의 자산은 제외. 단, 계약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자산은 포함 ;
- b. 법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 자산과 부채 간 익스포져 상계 가능 ;
- c. 담보나 무조건적·취소불능 보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담보 또는 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식(substitution approach)을 사용함. 예: 은행예금에 국가 보증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로 대체 가능. 이 경우 국가 정부에 대한 익스포져는 L2-240에 따라 제외됨 ;
- d. 일반손해보험의 담보부 재보험 익스포져는 substitution 방식 대신 haircut 방식을 사용. 재보험사에 대한 익스포져는 신용위험 산정에 따라 조정된 순익스포져를 사용하며, 담보 자산은 익스포져에서 제외. 다만, 담보 자산 자체에 대한 자산집중위험은 별도로 standalone 방식으로 산정되어 haircut에 반영됨 ;
5.3.7.2 부동산
- L2-243. 부동산에 대한 자산집중위험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단일 부동산 또는 반경 250m 이내의 그룹별 부동산(직접 및 간접 보유 포함)에 대한 익스포져를 기준으로 산정함.
- L2-244. 상기 기준으로 정의된 개별 부동산 익스포져가 IAIG의 보험 관련 순투자자산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의 부담률을 적용함. 순 부동산 익스포져는 L2-241 및 L2-242 단락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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