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신용리스크
5.4.3 외부 신용등급의 활용
- L1-133. 외부 신용등급은 신용위험 계수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신용평가기관이 충분히 긴 기간 동안의 부도율 및 등급이행 통계를 공개하고 있어야 하며, 객관성, 독립성, 국제적 접근성 및 투명성, 공시, 자원, 신뢰도 등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기준과 요구되는 통계 제공 기간은 레벨 2 기준서에 규정되어 있음.
- L1-134. L1-133항에 따라 외부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급은 ICS 등급 체계(ICS Rating Categories)에 매핑되며, 매핑 방식은 1.4절과 레벨 2 기준서에서 추가로 규정함.
- L1-135. IAIG는 소속 국가 감독당국이 국내 자본 요건 산정을 위해 현재 인정한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할 수 있음. 단, 해당 평가기관의 등급을 ICS 등급 체계에 어떻게 매핑할지에 대한 명확한 감독당국의 지침이 있어야 하며, IAIS가 그 등급 사용을 명시적으로 수용해야 함.
5.4.3.1 사용 가능한 외부 신용등급
- L2-320. IAIG는 L1-135항에서 언급된 기관 외의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등급도 사용할 수 있음. 단,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a. 해당 신용평가기관이 IAIG가 사용하는 등급을 발행하는 모든 관할지역에서 정부기관에 의해 규제되거나 인정받고 있어야 함.
- b. 다음의 여섯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소 7년 이상, 매년 한 차례 이상 부도 및 등급이행 통계를 공시하고 있어야 함:
- i. 객관성(Objectivity): 신용평가 방법론이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함. 평가방법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시장 세그먼트별 방법론을 갖추고 최소 1년(이상적으로는 3년) 이상 백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ii. 독립성(Independence): 정치적·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이나 주주 구조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iii. 국제적 접근성/투명성(International access/Transparency): 평가 결과, 주요 평가 요소, 발행인의 참여 여부가 선택적이지 않게 공개되어야 하며, 평가 방법론, 절차, 가정 등도 공시되어야 함.
- iv. 공시(Disclosure): 행동 강령, 평가대상과의 보수 계약 개요, 평가방법론(부도 정의, 시간 범위, 등급 의미 등), 각 등급의 실현 부도율, 등급이행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함.
- v. 자원(Resources): 고품질 신용평가를 수행할 충분한 자원을 보유해야 하며, 피평가기관의 주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해야 하고, 정성적·정량적 접근법을 결합한 평가 방법론을 사용해야 함.
- vi. 신뢰도(Credibility): 평가결과가 투자자, 보험사, 거래상대방 등 독립된 제3자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기밀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절차도 갖추고 있어야 함.
5.4.3.2 등급 구간의 정의
- L2-321. ICS 등급 구간(ICS RCs)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 등급의 매핑은 해당 등급에 대응하는 3년 누적부도율(Cumulative Default Rates, CDR)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 ICS RC | Average 3-year CDR (20+ years of data) | Average 3-year CDR (7–20 years of data) |
|---|---|---|
| 1 | ||
| 2 | 0 ≤ CDR ≤ 0.15% | |
| 3 | 0.15% < CDR ≤ 0.35% | 0 ≤ CDR ≤ 0.15% |
| 4 | 0.35% < CDR ≤ 1.20% | 0.15% < CDR ≤ 0.35% |
| 5 | 1.20% < CDR ≤ 10% | 0.35% < CDR ≤ 1.20% |
| 6 | 10.00% < CDR ≤ 25% | 1.20% < CDR ≤ 10% |
| 7 | CDR > 25% | CDR > 10% |
〈 Table 32: Mapping of ratings by other rating agencies 〉
5.4.3.3 신용등급의 사용
-
L2-322. IAIG는 활용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기관을 스스로 선택하며, 각 신용익스포져 유형에 대해 해당 기관의 등급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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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23. ICS 등급범주(ICS RC)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등급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형태로 발표되고 해당 신용평가기관의 전이행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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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24. IAIG가 여러 신용평가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적용함:
- 하나의 등급만 있는 경우, 해당 등급을 사용하여 ICS RC를 결정함.
- 두 개의 등급이 서로 다른 ICS RC로 매핑되는 경우, 둘 중 더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ICS RC를 사용함.
- 세 개 이상의 등급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ICS RC에 해당하는 등급 하나를 제외한 후, 남은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가장 낮은 위험도)에 해당하는 ICS RC를 사용함.
-
L2-325. 특정 증권에 대해 발행물 기준 등급(issue-specific rating)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ICS RC는 이러한 등급을 기준으로 함. 해당 등급이 없을 경우 다음 원칙을 적용함:
- a. 차입자에게 IAIG가 투자하지 않은 특정 채권에 대한 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등급이 ICS RC 4 이상이고, IAIG의 무등급 투자 자산이 이 등급 채권과 전적으로 동순위 또는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무등급 투자로 간주함.
- b. 차입자에 대해 발행기관 등급(issuer rating)이 존재할 경우, 해당 발행기관이 발행한 선순위 채권에만 ICS RC 4 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다른 무등급 채권은 무등급으로 간주함. 발행기관 또는 그 채권 중 하나라도 ICS RC 5 이하인 경우, 무등급 채권에도 해당 등급을 적용함.
- c. 특정 증권 또는 기관에 대한 단기등급(short-term assessment)은 해당 증권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단기증권이나 장기 무등급 증권의 등급범주 결정에 사용할 수 없음.
- d. 무등급 익스포져에 대한 등급범주가 차입자의 동등한 익스포져에 대한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화 표시 익스포져에는 외화등급만 사용할 수 있음. 내국통화 표시 익스포져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내국통화등급만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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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26. 신용등급의 사용에는 다음 조건이 추가로 적용됨:
- a. 동일 기업집단 내의 다른 법인에 대한 외부등급은 등급범주 결정에 사용할 수 없음.
- b. 자산 보유를 근거로 무등급 법인의 등급을 추정할 수 없음. 내부등급은 사용할 수 없음.
- c. 특정 채권에 반영된 담보나 보증 등 신용강화가 이미 등급에 반영된 경우, 이를 중복 반영하여 신용위험금액 계산에 사용해서는 안 됨.
- d. IAIG 본인 또는 그 계열사가 제공하는 미확정 지원(예: 보증, 신용보강, 유동성 지원 등)에 근거한 등급은 사용할 수 없음.
- e. 적용된 등급은 IAIG가 지급받을 모든 금액(원금과 이자 포함)에 대한 신용위험을 완전히 반영해야 함.
5.4.3.4 부도 익스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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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27. 원금 또는 이자의 전액 회수에 대한 적시 회수 가능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자산(예: 계약상 90일 이상 연체된 자산 포함)은 신용위험금액 산출 시 부도 익스포져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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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28. 부도 자산의 익스포져 금액은 재무제표상 감액 또는 해당 자산에 대해 설정된 특정 충당금을 차감한 후의 순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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