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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IV. 지급여력기준금액1. 총칙1-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IV.1-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업무보고서 : AI719 (비지배지분 중 종속회사 요구자본의 비지배지분 상응액)

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은 <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구분산출방법산출방법요구자본 종류
보험회사 및
보험업 관련회사
계정별합산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합산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되,
합산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 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세부 위험별로 합산
기본
요구자본
비보험
금융회사
업권별 자본규제 활용해당 업권의 요구자본을 “(1)“의 기준에 따라
보험권역의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
(국내 자본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요구자본
비금융회사투자지분 계상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계상된 금액에 대해
노출된 위험(주식‧외환‧자산집중위험액 등)을 측정
기본
요구자본
간접투자기구계정별 합산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계상된 금액에 대해
노출된 위험(주식·외환·자산집중위험액 등)을 측정하여 지분율만큼 적용
(이때 ‘편입자산분해’ 적용 가능)
기본
요구자본
기타요구자본 대용치 적용종속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기타
요구자본
표4. 종속회사 요구자본 산출방법
구분산출방법산출방법요구자본 종류
금융회사업권별 자본규제 활용해당 업권의 요구자본 중 지분율 상응액을 “(1)“의 기준에 따라
보험권역의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국내 자본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요구자본
기타투자지분계상투자지분으로 간주하여 관련 위험(주식・외환・자산 집중리스크 등) 산출기본
요구자본
표4. 관계회사 요구자본 산출방법

⑴ 국내 자본규제 활용

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① 금융 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은 <표5>와 같다.
금융 업권금융업권별 요구자본환산율
보험업지급여력기준금액100%
은행업위험가중자산8%
저축은행업위험가중자산7% (8%)
여신전문금융업조정총자산7%
(신용카드업)조정총자산(8%)
1종 금융투자업주필요유지 자기자본100%
2종 금융투자업주최소영업자본액100%
3종 금융투자업주총위험액150%
표5. 금융업권별 요구자본 환산율
  • ② 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관계회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해당 업권의 요구자본 중 지분율 상당액에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Ⅳ.1-2.나 (기본요구자본)의 방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종속회사는 최초 산출시점 이후 국내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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