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기준서
해설
다.계약자지분조정 內 배당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근거
계약자지분조정은 미실현이익으로서 매각(실현)할 경우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익배분 기준에 따라 계약자 몫으로 배분되어야 하므로 유배당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에만 사용 가능
따라서, 유배당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요구자본(‘배당보험계약의 요구자본 상당액’)에 대해서는 보완자본으로 인정 ↩ back
라. 지급여력금액 불인정 항목 (차감하는 항목)
라.⑺ 비지배지분 중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은 위기상황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손실흡수에 사용 가능 한지 여부(‘가용성’)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 이에, 개별회사 기준으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더라도 그룹의 손실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용자본으로 인정 불가
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은 해당 종속회사의 손실보전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손실(요구자본)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지배주주지분 중 해당 종속회사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종속회사 지급 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용자본으로 불인정
한편, 그룹기준의 요구자본 산출 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간 위험 분산효과가 반영되므로 종속회사의 가용자본을 가용성과 무관하게 100% 합산할 경우, 그룹 기준의 가용자본이 오히려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초래 ↩ back
그룹 가용자본에서 제외하는 항목에 대한 국내외 적용사례
- – 은행권(바젤Ⅲ)은 K-ICS와 유사하게 종속회사의 가용자본 비지배지분 中 요구자본 초과금액을 가용자본으로 불인정
- – SolvencyⅡ는 종속회사의 비지배지분 中 요구자본 초과금액 뿐 아니라 종속회사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도 불인정
※ ICS는 그룹의 손실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용자본으로 불인정한다는 원칙은 정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은 모니터링 기간 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할 예정
# 지급여력금액# 손실흡수성# 계속기업기준# 청산기준# 가용자본 가산항목# 가용자본 차감항목# 비지배지분# 그룹가용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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