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재보험자산
기준서
가. 재보험자산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 원칙 및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나. 손실조정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 ⑴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⑵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측정한다.
손실조정
- – = 평가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시점,
- – = 만기
- – (부도확률) =
- –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12개월 내 부도확률
- – 부도시손실액 (1-회수율), = 현금유입액 - 현금유출액
- ①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이때, 현금유출과 현금유입 간의 시점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②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부도확률이 과소 측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험통계(평가건수, 관측기간 등)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때, Ⅳ.5-2.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⑴”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부도확률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시 회수 가능금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할 때 회수율은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제한한다.
- ④ 손실조정 산출 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할인율은 현행추정부채 평가시 사용한 할인율과 일관되게 적용한다.
- ⑤ 보험회사는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장래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⑶ Ⅱ.4-4.나 (손실조정 반영)“⑴”의 구분기준 별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다음의 간편법을 이용하여 손실 조정을 반영할 수 있다.
손실조정 (간편법)
- – :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
- – 손실조정률(%) : × 유효만기
- –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
- – 유효만기 : ( = 평가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시점)
-
①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Ⅳ.5-2.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⑴”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적용한다.
- ㈀ 단, AM Best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경우, <표27>에 따라 S&P등급으로 매핑한 후, S&P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K-ICS
신용등급국내
신용평가기관해외
S&P해외
Moody’s해외
Fitch해외
AM Best1 AAA Aaa AAA 2 AAA AA/A-1 Aa/P-1 AA/F1 A+ 3 AA/A1 A/A-2 A/P-2 A/F2 A 4 A/A2 BBB/A-3 Baa/P-3 BBB/F3 B+ 5 BBB/A3 BB Ba BB B 6 BB B B B C+ 7 B이하 CCC↓ Caa↓ CCC↓ C↓ 〈 표27. 신용평가기관의 K-ICS신용등급 매핑표 〉 -
② 유효만기는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하며, 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단,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거래상대방 별 현금흐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 ⑷ 재보험자산을 Ⅱ.4-2.나 (보험료부채) “⑷”에 따른 단일현가요소법으로 평가하고, “나.⑴”의 구분기준 별로 산출한 손실조정률(%)이 1% 이상인 경우,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 현금유입액의 50%를 손실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다. 신규 유입계약 불포함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포함)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여 평가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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