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
가.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
Ⅳ.4-3.나 (주식위험액 주식유형) “⑷” 및 Ⅳ.5-1.나 (B/S(난내)자산 분류) “⑴②㈁ ”의 적격 인프라투자 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프라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를 말한다.
⑴ 인프라투자 대상
① 투자부문
도로, 항만, 학교, 상하수도, 발전, 폐기물처리 등 공공시설 및 공공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② 투자지역
OECD 또는 FTSE 지수 선진국. 다만, Ⅳ.5-2.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 “⑴②㈀ ”의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타 지역 가능
⑵ 인프라투자 기준
① 위기상황분석
인프라 프로젝트에 내재된 고유한 위험을 반영한 위기상황에서도 원리금 상환 등 금융상 채무(financial obligation)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보험회사는 적격 인프라투자에 관한 위기상황분석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수익 예측 가능성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함으로써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 가용성에 기반(availability-based)하여 수익 발생 : 수요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설물이 유지·관리되었을 때 수익 발생
- ㈁ 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방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수익률 보장
- ㈂ 의무인수계약(take-or-pay contracts)에 따라 서비스 구매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확정가격으로 인수
- ㈃ 수요위험, 가격위험 등을 분담하는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여 미래수익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계약
③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
인프라 프로젝트는 관련 규정, 계약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으로 판단한다.
㈀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익이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a. 관련 규정, 계약서 등에 서비스 구매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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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비스 구매자는 신용위험이 낮아야 하며, 이는 다음 중 하나로 판단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Ⅳ.5-1.나 (B/S(난내)자산 분류) “⑴①”에서 무위험으로 분류하는 기관
- ㉯ 공공기관 등 Ⅳ.5-1.나 (B/S(난내)자산 분류) “⑴②”에서 공공부문으로 분류하는 기관
- ㉰ Ⅳ.5-2.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에서 정한 K-ICS신용등급이 4등급 이내인 기관
- ㉱ 유의한 투자손실(상환금액·주기 등의 변동) 없이 다른 구매자로 대체 가능한 기관
-
㈁ 보험회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채권 또는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원리금 상환 및 필수 운영비용 지출 이외 순현금흐름의 사용을 제한
- b.기존 채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서에서 허용되지 않은 신규 채권 발행, 신규 차입 등 기존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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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하거나, 신용위험이 높은(무등급 또는 K-ICS 5등급 이하) 채권 또는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 a. (건설위험) : 건설단계에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위험이 경감되어야 한다.
- ㉮ 인프라 프로젝트의 (Strategic Investors)의 전문성 및 이행실적
- ㉯ 전략적 출자자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incentive) 설정
- ㉰ 전략적 출자자의 부도위험이 낮거나, 전략적 출자자의 부도발생 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치는 손실이 제한적
- ㉱ 세부기준(specifications) 설정, 예산 확정, 사용승인일 확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정
- ㉲ 검증된 기술 및 설계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진행
- b. (재무위험)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노출된 재무위험이 경감되어야 한다.
- ㉮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본구조 상 채무 상환이 가능 (DSCR분석 등을 통해 확인)
- ㉯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조달 위험(refinancing risk)이 낮음
- ㉰ 인프라 프로젝트는 파생상품을 위험경감 목적으로만 사용
- ㉱ 채무는 법정 청구권 이외의 다른 청구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에 해당
- c. (운영위험) : 인프라 프로젝트에 노출된 운영위험이 큰 경우 이를 적정하게 관리
- a. (건설위험) : 건설단계에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위험이 경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