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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부분 내부모형 적용 일반 규정

7.3.5.1 부분 내부모형의 프레임워크

  • L1-178. IAIG는 앞 절에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내부모형은 ‘부분 내부모형(Partial Internal Models, PIM)‘으로 간주함:
    • • 모형의 범위가 식별된 모든 정량화 가능한 리스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 모형의 범위가 그룹 내 전체 보험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예: 특정 포트폴리오 또는 특정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7.3.5.2 부분 내부모형 범위의 정당화

  • L1-179. PIM 승인 신청 시에는 위 요건 충족에 대한 근거뿐만 아니라, 모형 범위의 제한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L2-440. IAIG는 PIM을 통해 산출된 자본요구액이 자사 리스크 프로파일을 어떻게 더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설명해야 함.
  • L2-441. 모형이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특정 사업을 내부모형에서 제외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해당 부분모형의 사용이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예: 유리한 사업만 선별하는 cherry-picking을 방지).
  • L2-442. GWS가 PIM 사용 승인을 평가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 IAIG의 전체 리스크 프로파일 대비, 모형에서 제외된 사업의 중요성과 리스크 프로파일
    • • 모형 적용 대상 및 제외된 사업 모두에 대해 표준방식으로 산출된 자본요구액의 적정성. 특히 GWS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함:
      • o 그룹 리스크 프로파일에 비해 불충분한 자본요구액
      • o 해당 사업의 실제 리스크 기여도가 아닌 자본요구액 기준의 부적절한 가용자본 배분
      • o 부분모형의 제한된 범위로 인해 IAIG 전체 또는 일부 사업에서의 리스크 관리상 취약점
  • L2-443. IAIG가 특정 리스크나 사업 일부에만 적용되는 PIM 사용을 신청할 경우, GWS는 IAIG에 모형 범위 확대에 대한 현실적인 전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음. 전환계획은 특정 리스크 모듈에 대해 IAIG 보험사업의 대부분을 포함하도록 모형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설명해야 하며, 그 이행 완료 전까지 GWS는 완화조치(조건부 승인, 추가 자본요구 등)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음.

7.3.5.3 부분 내부모형의 통합

  • L1-180. 부분 내부모형(PIM)에서 산출된 자본요구액은 표준방식에서 산출된 자본요구액에 완전히 통합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L2-444. PIM의 경우, 각 리스크 구성요소별로 자본요구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내부모형 내에서 추가 집계 없이 표준방식에 직접 통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음. 예를 들어, PIM이 시장위험 모듈과 일반손해보험 인수위험 모듈을 포함하되 동일한 확률분포하에서 통합되지 않고 표준방식에 직접 통합되는 방식이 가능함.
  • L2-445. 사용된 통합기법은 PIM의 일부로 간주되며 GWS의 승인을 받아야 함.
  • L2-446. 기본 통합기법으로서, IAIG는 ICS 기술 명세서에 제시된 표준방식의 상관행렬과 수식을 고려해야 함.
  • L2-447. IAIG가 GWS에 대해 표준방식의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대체 통합기법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IAIG는 제안된 통합기법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기법은 ICS 리스크 측정기준 및 시간수준에 부합하는 계약자 보호 수준을 보장해야 하고 IAIG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반영해야 함.
  • L2-448. PIM 결과의 통합 방식은 IAIG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특히 PIM이나 IAIG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 L2-449. GWS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는 PIM 및 표준방식 각각에서 산출된 자본요구액이 식별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자 통합에서 발생하는 분산효과(differentiation benefit)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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