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신용리스크
5.4.2 담보,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인정
- L1-132. 순익스포져 금액을 산정할 때, 담보와 보증을 고려할 수 있음. Level 2 본문은 담보,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5.4.2.1 담보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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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291. 담보 거래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의미함:
- a. IAIG가 신용익스포져 또는 잠재 신용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음
- b. 해당 익스포져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로 전부 또는 일부 헤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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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292. 다음의 담보만이 인정 가능함:
- a. 정부기관이 발행했거나 ICS RC 4 이상인 유가증권
- b. 금(Gold)
- c.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뮤추얼 펀드:
- • 일별 공시가격이 존재함
- • 위에서 열거한 인정 담보에만 투자함
- d. 신용장
- e.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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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293.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용리스크 산출 시 담보를 반영할 수 있음:
- a. 담보 효과가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아야 함. 특히 담보가 이미 반영된 등급이 부여된 채권의 경우, 해당 담보는 추가로 인정되지 않음. 등급 사용에 관한 기준은 담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b. 담보 거래에 사용된 문서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관련 관할권에서 집행 가능해야 함. IAIG는 이를 검토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했어야 하며, 집행 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추가 검토를 수행해야 함.
- c. 담보 설정 또는 이전 방식은 거래상대방(및 해당되는 경우 담보를 보관 중인 수탁기관)의 부도, 지급불능 또는 파산 시 IAIG가 담보를 처분하거나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IAIG는 담보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확보·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예: 등기 등록, 상계권 등록 등)를 완료해야 함.
- d.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담보가치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함. 예: 거래상대방이나 그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은 인정되지 않음.
- e. 담보를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IAIG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선언 및 담보 처분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해야 함.
- f. 담보가 수탁기관에 보관될 경우, 수탁기관이 담보와 고유재산을 분리보관하도록 IAIG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g. 담보는 해당 익스포져의 존속 기간 동안 설정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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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294. 담보와 익스포져의 통화가 다를 경우, 환산 후 담보 금액의 80%만 보강되는 금액으로 인정됨.
5.4.2.1.1 담보 인식의 기본 접근법: 대체(substitution) 접근법
- L2-295. 시가로 평가된 적격 금융 담보로 담보된 익스포져의 일부는 담보의 등급에 따라 재분류되며, 나머지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의 등급에 따라 분류됨.
5.4.2.1.2 일반손해보험 재보험 익스포져에 대한 대체 접근법: 헤어컷 접근법
- L2-296. 헤어컷 접근법은 L2-293항의 a)~f) 요건을 충족하고 담보가 최소 1년간 설정된 경우에만 인정됨.
- L2-297. 헤어컷 접근법은 담보를 반영하여 재보험 익스포져 금액을 조정함. 조정된 재보험 익스포져는 다음을 포함하는 요구자본량 기준으로 산정됨:
- L2-298. 일반손해 및 재해위험에 대한 위험금액은 해당 재보험 계약으로 인한 ICS 위험금액 감소분에 해당하며, 이는 시장위험금액 및 신용위험금액과 25%의 상관관계로 집계됨.
- L2-299.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 a. 담보로 제공된 모든 자산에 대해 신용위험금액 산출
- b. 담보자산 전체에 대해 자산집중위험금액 산출(기초보험자의 자산과는 별도로 산출)
- c. 재보험부채와 담보자산을 합산한 상태에서, 통화위험금액을 독립적으로 산출. 이때 기준통화는 재보험부채의 통화이며, L2-230항 g의 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d. 이자율 및 비부도 스프레드 위험금액은 재보험부채와 담보자산을 합산하여 독립적으로 산출
- e. 주식 및 부동산 위험금액은 담보자산 전체에 대해 산출
- f. 자산집중, 통화, 이자율, 비부도 스프레드, 주식 및 부동산 위험금액을 5.3.1절의 상관관계를 적용하여 시장위험금액으로 집계함
- L2-300. 담보로 설정된 일반손해보험 재보험에 대한 최종 신용위험금액은 조정된 재보험 익스포져에 재보험사에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5.4.2.2 담보와 신용파생상품의 인정
- L2-301. IAIG는 상대방의 ICS 신용위험자본(RC)을 산정함에 있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신용보강(credit protection)이 제공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a. 해당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이며,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일 것
- b. 보증인 또는 보강제공자가 해당 담보가 적용되는 거래상대방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 범주에 속할 것
- c. IAIG는 5.4.2.2.1항에서 규정된 위험관리 요건을 충족할 것
- L2-302. 자본처리 방식은 대체방식(substitution approach)에 기반함. 이에 따라, 담보가 적용된 부분은 보증인 또는 보강제공자의 신용등급을 적용하고, 보강되지 않은 부분은 원래의 거래상대방 등급을 유지함.
5.4.2.2.1 위험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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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03. L2-301항에서 언급한 최소 요건은 보증과 신용파생상품 모두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음:
- a. 신용보강의 효과가 이중 계산되지 않아야 함. 특히, 특정 채권에 이미 보강효과가 반영된 신용등급이 부여된 경우에는 추가 인정을 불허함. 신용등급 사용에 관한 모든 기준은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b. L2-317항에서 규정된 국채에 의한 신용보강을 제외하고, 보증·역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은 보강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이어야 하며, 특정 익스포져 또는 익스포져 풀에 명확히 연결되어 있어야 함. 이를 통해 보장 범위가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함.
- c. 신용보강 계약은 보강구매자가 해당 계약 관련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가 불가능해야 함.
- d. 해당 계약에는 헤지 대상의 신용도가 악화될 경우, 보강제공자가 일방적으로 보장을 취소하거나 보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야 함.
- e. 계약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IAIG의 통제를 벗어난 조건으로 인해 보강제공자가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야 함.
- f.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사용되는 모든 계약서는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관련 관할권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함. IAIG는 이를 검토하고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며, 지속적인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검토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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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04. L2-303항 외에도, 보증의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 a.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시, IAIG는 보증인에게 신속하게 미지급금을 청구해야 함. 보증인은 모든 미지급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거래상대방의 미래지급 의무를 승계해야 함. IAIG는 법적 절차 없이도 보증인으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b. 보증은 보증인이 명시적으로 문서화하여 수락한 의무여야 함.
- c.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보증은 거래상대방이 해당 거래 관련 문서에 따라 이행해야 할 모든 지급의무(예: 원금, 마진지급 등)를 포함해야 함. 특정 지급을 제외한 경우, 해당 금액은 무담보 익스포져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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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05. L2-303항 외에도, 신용파생상품의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 a. 계약 당사자가 정의한 신용사건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함:
- i. 원래 의무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유예기간은 원래 계약 기준과 일치해야 함)
- ii. 채무자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능력 상실 또는 유사한 상황
- iii. 원금, 이자 또는 수수료의 탕감이나 지급연기 등 손실을 수반하는 채무재조정
- b. 신용파생상품이 기본 의무와 다른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자산 불일치 여부는 하단 g)항을 따름
- c. 신용파생상품은 기본 채무의 유예기간 종료 전에는 만료되지 않아야 함
- d. 현금정산 방식의 파생상품은 손실 추정이 가능한 견고한 평가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 가능함. 사후 평가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기준 채무와 참조채무가 다를 경우 g)항을 따름
- e. 보강구매자가 참조채무를 보강제공자에게 이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해당 이전에 필요한 동의는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아야 함
- f. 신용사건 발생 여부를 판단할 당사자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보강제공자 단독의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보강구매자가 직접 통지할 수 있어야 함
- g. 기본채무와 참조채무 간 불일치는 다음 요건 충족 시 허용됨:
- i. 참조채무가 기본채무와 동등하거나 후순위일 것
- ii. 동일한 법인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크로스디폴트 또는 가속상환 조항이 있을 것
- h. 신용사건 판단을 위한 채무가 기본채무와 다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허용됨:
- i. 해당 채무가 기본채무와 동등하거나 후순위일 것
- ii. 동일한 법인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크로스디폴트 또는 가속상환 조항이 있을 것
- i. 보증과 동일한 신용보강 효과를 제공하는 신용부도스왑(CDS) 및 총수익스왑(TRS)만 인정됨. TRS를 통해 신용보강을 구매하면서 스왑으로 인한 순수입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자산가치 하락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강을 인정하지 않음.
- a. 계약 당사자가 정의한 신용사건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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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06. 기본채무 재조정이 신용파생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분 인정이 가능함. 이 경우 최대 인정 한도는 다음 중 더 낮은 금액의 60%임:
- a. 해당 신용파생상품의 금액
- b. 기본채무의 금액
5.4.2.2.2 인정 가능한 보증기관
- L2-307. 다음의 거래상대방이 제공하는 신용보강만이 인정 대상으로 함:
- a. 정부;
- b. 외부신용등급이 부여된 공공기관, 은행 및 증권사로서 해당 거래상대방보다 높은 등급을 보유한 경우;
- c. 기타 기관으로서, 채무자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이 해당되며, 채무자보다 높은 등급을 보유한 경우.
- 단, IAIG의 관련 당사자(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보증 또는 신용보강은 인정되지 않음.
5.4.2.2.3 자본처리 방식
- L2-308. 거래상대방 익스포져 중 보강된 부분은 보강 제공자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며, 보강되지 않은 부분은 기초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적용함.
- L2-309. 보증 또는 신용보강으로 커버되는 금액이 익스포져 전체보다 작고, 담보와 무담보 부분이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는 경우(즉, 손실이 비례하여 배분되는 경우), 보강된 부분은 인정 가능한 보증 및 신용파생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며, 나머지 부분은 무담보로 처리함.
- L2-310. IAIG가 하나 이상의 트랜치로 구성된 거래에서 일부 위험을 보강제공자에게 이전하고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이전된 위험과 보유된 위험의 우선순위가 다르면 모든 트랜치를 보증기관의 등급을 기반으로 한 유동화 익스포져로 간주함. 트랜치에 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기초 익스포져가 등급이 있더라도 해당 트랜치는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로 간주함. 이러한 처리 결과가 보증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신용위험자본을 초래하는 경우, IAIG는 해당 보증을 무시할 수 있음.
- L2-311. 손실 발생 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상 기준(소액 면책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는 무등급 유동화 익스포져로 간주함.
5.4.2.2.4 통화 불일치
- L2-312. 신용보강이 익스포져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경우, 보강 대상으로 간주되는 익스포져 금액은 신용보강 명목금액의 80%이며, 이는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함.
5.4.2.2.5 만기 불일치
- L2-313. 신용보강의 잔존만기가 기초 익스포져보다 짧으며, 신용보강의 최초 만기가 1년 미만이거나 잔존만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보강은 인정되지 않음.
- L2-314. 그 외 만기 불일치의 경우 다음 조정을 적용함:
- L2-315. 기초 익스포져의 잔존만기는,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가장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 가능한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L2-316. 신용보강 계약에 보강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경우, 가장 짧은 유효 만기를 기준으로 함. 특히:
- a. 옵션이 보강제공자의 재량인 경우, 잔존만기는 최초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함.
- b. 옵션이 IAIG의 재량이나, 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에 대한 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잔존만기는 최초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함.
5.4.2.2.6 국가보증에 대한 역보증
- L2-317. 보증이 국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역보증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보증은 국가보증으로 간주할 수 있음:
- a. 국가 역보증이 해당 청구권의 모든 신용위험 요소를 포함할 것
- b. 원보증과 역보증이 모두 보증 요건을 충족할 것 (단, 역보증은 원청구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것이 아니어도 됨)
- c. 보증의 실효성이 높고, 과거 사례상 역보증의 커버리지가 직접적인 국가보증에 비해 실질적으로 낮았던 사례가 없을 것
5.4.2.2.7 기타 항목
- L2-318. IAIG가 하나의 익스포져에 대해 여러 유형의 위험경감 조치를 적용한 경우, 해당 익스포져를 각 위험경감 조치 유형별로 분할하고, 각 부분에 대해 별도의 신용등급을 적용함.
- L2-319. 하나의 보강제공자가 서로 다른 만기의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개별적인 신용보강으로 구분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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