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CS 산출 대상 범위
2.1 ICS 기초 재무상태표의 적용 범위
- L1-8. ICS 산출의 시작점은 보험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연결된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감사 재무상태표임.
- L1-9. IAIG(국제활동보험그룹)가 연결 GAAP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개별 법인의 재무제표를 집계하여 그룹 수준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작성함.
- L1-10. GAAP 재무상태표는 (1)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2) 비보험 법인으로 구분됨. 구체적인 정의는 Level 2 문서에 명시됨.
- L1-11. 비보험 법인은 보험 법인과 분리되어 GAAP 기준으로 보고하되, 예외 사항은 Level 2 문서에 따름.
- L2-8. ICS 산출 대상 범위는 IAIG에 연결된 모든 법인을 포함함.
- L2-9. MAV(시장가치조정) 조정 전 보험그룹의 기초 재무상태표는 IAIG의 본사 기준 연결 GAAP 재무제표임. 연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L2-15 참조.
- L2-10. ICS 산출을 위해 보험 관련 구성과 비보험 구성으로 분리되며, 보험 구성은 아래와 같은 법인들로 구성됨:
- a. 보험회사: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
- b. 보험회사 법인: 보험 인가를 받은 법인 (해외지점 포함)
- c. 보험 관련 법인: 보험회사의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L2-11. 연결 GAAP 재무상태표 내의 법인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며, 이는 회계처리 방식 또는 자본요구 산출에 활용됨:
- a.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법인
- b. 규제 대상 비보험 금융회사
- c. 비규제 비보험 금융회사
- d. 비금융회사
- L2-12. ICS는 GAAP의 연결 기준을 따르되 다음의 예외 적용이 있음:
- a. GAAP상 으로 분류된 보험회사는 비례 연결법을 사용하되, 감독기관(GWS)의 판단으로 불가능한 경우 GAAP 기준의 지분법 유지
- b. 으로 분류된 보험회사는 자산·부채·거래를 자사 몫만큼 인식하는 방식(GAAP 기준) 유지 가능
- c. 비보험 법인이 공동운영일 경우 지분법 적용
- d. 비보험 법인이 공동지배일 경우 지분법 적용
- L2-13. :
- a. GAAP상 미연결되었지만, IAIG 또는 GWS가 으로 판단하는 경우 연결
- b. 그룹 내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Annex 1 요건 충족 시 연결하지 않음
- c. GWS가 리스크의 성격, 규모, 복잡성이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 시 연결
- L2-14. 기타 GAAP 외 조정: 제3자와의 구조화합의(settlement)는 해당 손해가 확정되었고, 지급의무가 생명보험사(또는 보증기금)에 귀속될 경우 순액 기준으로 계상됨.
- L2-15. 그룹 연결 재무제표가 없는 IAIG는 개별 재무제표를 집계하여 그룹 기준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작성함.
- L1-12. 비보험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요구자본량 산출
- – 비보험 법인(즉,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일반기업)은 해당 법인의 유형(예: 은행, 증권사, 제조업 등)과 그 법인이 개별 산업별 자본규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ICS 자본요구량 산출 대상에 포함됨.
- – 금융업이지만 보험이 아닌 법인(예: 은행, 자산운용사 등)은 해당 산업(은행/증권 등)의 자체 자본규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그대로 사용해 ICS 자본요구량을 계산함.
- – 자체 자본규제 기준이 없는 금융법인이나 비금융 일반기업(예: 제조업, 유통업 등)은 ICS 내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본요구량을 적용할지 Level 2 기준서에 따름.
2.2 MAV 기초 재무상태표의 전개
- L1-13. MAV 기초 재무상태표는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법인을 포함함.
- L1-14. 해당 MAV 재무상태표는 Level 2 문서 및 제3장에서 설명하는 조정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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