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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보험자산

기준서

해설

다. 손실조정

① 부도손실금액 : 현금유출과 유입 간의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감안해야 하는 이유

  • 재보험계약의 장래 부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계약 만기까지의 각 시점별 회수예상액을 기반으로 산출
  •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은 현금유출(출재보험료 등)과 유입(출재보험금 등) 간 시점 차이가 존재하므로 재보험계약의 현재가치가 음수(☞현금유입<현금유출)이더라도 재보험계약의 현금 유입이 현금흐름의 후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도에 재보험회사 부도 발생 시 손실 위험에 노출되게 됨
    • – 따라서 각 시점 별 회수예상액을 각각 산출하여 익스포져로 사용해야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 back

② 부도율 : 충분한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부도확률을 산출해야 하는 이유

부도율은 향후 1년간 부도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므로 경기변동 주기에 따라 연도별 부도율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특성 손실조정률은 재보험계약 만기까지의 부도율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경기변동 주기를 감안하여 부도 관측기간을 충분히 길게 설정할 필요

  • – 부도 관측기간이 짧을 경우, 특정 시기(경기 침체기 또는 경기 회복기)의 부도율만 반영 되어 장기평균부도율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back

② 부도율 : 기본법 상 부도확률 적용기준

  • (내부기준) 보험회사가 충분한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내부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한 경우, 이를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율로 적용 가능
  • (외부기준)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활용하여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율을 추정하는 방법도 적용 가능. 다만, 이 경우, 외부 신용평가기관 간 신용등급 매핑은 허용하지 않음
  • – (예시: S&P의 A-등급을 국내 신평사의 AA등급 매핑하여 국내 신평사 AA등급의 부도율 적용) ↩ back

⑶ 손실조정 간편법의 결론도출 근거

  • ① 손실조정 전 재보험자산 현금흐름(회수가능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의

    • CE조정전=t1CFt(1+r)tCE_{조정전} = \displaystyle \sum_{t\le 1} \dfrac{CF_t}{(1+r)^t}
      • CE조정전CE_{조정전} : 손실조정 반영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가
      • CFtCF_t : tt연도 말에 회수 가능한 자산의 기초가 되는 예상 현금 흐름
      • rr : 무위험금리
  • ② 여기서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와 회수율(RR, Recovery Rate)을 감안할 경우, 재보험자 부도로 인한 예상 손실금액(손실조정)은 다음과 같이 근사적으로 도출 가능

    • 손실조정 = t1(1(1PD)t)×(1RR)×CFt(1+r)t\fallingdotseq - \displaystyle \sum_{t\ge 1} \dfrac {(1-(1-PD)^t) \times (1-RR) \times CF_t}{(1+r)^t}
      • (CE조정전=t1CFt(1+r)t)\bigg( \because CE_{조정전} = \displaystyle \sum_{t\ge 1} \frac{CF_t}{(1+r)^t} \bigg)
      • =(1RR)×CE조정전+(1RR)×t1(1PD1+r)t×CFt= -(1-RR) \times CE_{조정전} +(1-RR) \times \displaystyle\sum_{t\ge 1}\Big(\dfrac{1-PD}{1+r}\Big)^t \times CF_t
      • =(1RR)×CE조정전+(1RR)×t1(1(1+r)(1PD))t×CFt= -(1-RR) \times CE_{조정전} +(1-RR) \times \displaystyle \sum_{t\ge 1}\Big(\dfrac{1}{ \frac{(1+r)}{(1-PD)} }\Big)^t \times CF_t
      • =(1RR)×CE조정전+(1RR)×t1(11(1PD)+r(1PD))t×CFt= -(1-RR) \times CE_{조정전} +(1-RR) \times \displaystyle \sum_{t\ge 1}\Big(\dfrac{1}{ \frac{1}{(1-PD)} + \frac{r}{(1-PD)}}\Big)^t \times CF_t
      • PD\because PD가 매우 작을 경우 (재보험사가 우량할 경우) r1PDr\frac{r}{1-PD} \fallingdotseq r로 근사
      • =(1RR)×CE조정전+(1RR)×t1(11(1PD)+r)t×CFt= -(1-RR) \times CE_{조정전} +(1-RR) \times \displaystyle \sum_{t\ge 1}\Big(\dfrac{1}{\frac{1}{(1-PD)}+r}\Big)^t \times CF_t
      • \because 식변형 전개 : s=r11PDs = r \frac{1}{1-PD} , ssCErCE' \fallingdotseq r로 근사
      • =(1RR)×CE조정전+(1RR)×t1(11+s)t×CFt = -(1-RR) \times CE_{조정전} +(1-RR) \times \displaystyle \sum_{t\ge 1}\Big(\dfrac{1}{1+s}\Big)^t \times CF_t
  • ③ 이에 따라 손실조정 (1RR)×(CE조정전CE조정전)\fallingdotseq -(1-RR) \times (CE_{조정전} - CE'_{조정전}) 으로 표현가능

    • 이때, CE조정전CE'_{조정전} 은 재보험자산의 현금흐름 할인 시 rr 대신 ss를 적용한 값을 의미.
    • (즉, CE조정전=t1CFt(1+s)tCE'_{조정전} = \displaystyle \sum_{t\ge 1} \frac{CF_t}{(1+s)^t} )
  • ④ 그리고 CE조정전CE'_{조정전} 은 아래의 유효만기 접근법에 따라 근사 가능

    • CE조정전=CE조정전(sr)×유효만기×CE조정전CE'_{조정전} = CE_{조정전} - (s-r) \times 유효만기 \times CE_{조정전}
    • =CE조정전PD1PD×유효만기×CE조정전= CE_{조정전} - \dfrac{PD}{1-PD} \times 유효만기 \times CE_{조정전}
    • 유효만기 =1CE조정전11+rt1t×CFt(1+r)t= \dfrac{1}{CE_{조정전}} \cdot \dfrac{1}{1+r} \cdot \displaystyle \sum_{t \ge 1} \dfrac{t \times CF_t}{(1+r)^t}
  • ⑤ 마지막으로, 유효만기 접근법에 따라 도출한 CE조정전CE'_{조정전}을 ③의 손실조정 식에 적용하게 되면,

    • 손실조정 (1RR)×PD1PD×유효만기×CE조정전\fallingdotseq -(1-RR) \times \dfrac{PD}{1-PD} \times 유효만기 \times CE_{조정전}
    • =손실조정률(%)×CE조정전 = 손실조정률(\%) \times CE_{조정전}
    • 이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 (이 때, K-ICS 손실조정 간편법에 적용한 회수율은 50%이며, 음수 손실조정금액은 불인정) ↩ back

⑶ ②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부도율 사용 기준

  • • 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등급을 부여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부도율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 신용등급으로 매핑한 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부도율을 사용할 수 없음
  • • 장기평균부도율은 각 신용등급별 1년 부도율을 장기간(10년 이상) 동안 산출한 후 이를 단순평균하여 산출
    • – 경기변동 주기에 따라 부도율이 높은 시기와 낮은 시기가 존재하므로 부도 관측기간이 짧을 경우 특정 시기(경기 침체기 또는 경기 회복기)의 부도율만 반영되어 장기평균부도율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 – 아래 예시에서 장기평균 1년 부도율은 연도별 부도율의 평균인 3.24%(32.4%÷10)를 의미

연도별 부도율

연도별 부도율
↩ back
⑶ ② ㈀ AM Best의 등급은 매핑하여 부도율을 사용하는 이유
  • • K-ICS는 신용위험액 산출 시 각 국가의 금융감독 당국에서 승인을 받은 의 신용등급만 인정하고 있으나,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에 한하여 A.M Best의 신용등급을 인정
    • – 재보험계약의 신용리스크는 출재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선순위 채권을 발행할 유인이 적어 채권발행 시 평가받는 ECAI의 신용등급은 거의 없는 반면,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능력 및 재무건전성 평가등급(ISFR)은 주기적으로 평가받음
    • – A.M. Best는 보험금 지급능력 및 재무건전성 평가등급(ISFR)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상당수의 보험회사를 평가하고 있어,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에 한해 A.M. Best의 등급을 인정
  • • 다만, A.M. Best의 경우, ECAI에 해당하지 않아 공신력이 부족하므로 A.M. Best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등급별 부도율은 인정하지 않으며, S&P등급으로 매핑한 후 S&P 등급별 부도율을 사용토록 규정 ↩ back

라. K-ICS 재보험자산에서 신규유입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

K-ICS는 재보험자산 평가 시 미래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험 신계약은 미포함

  • – 반면, IFRS17에서는 보험사가 아직 유입되지 않은 신계약에 대해 출재계약상 실질적인 출재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래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계약을 재보험 평가에 반영

IFRS17의 자본과 달리 K-ICS의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재보험 신계약으로 인한 순자산가치 증감액은 평가시점 현재의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용자본에 포함할 수 없음

  • – 이에 따라, K-ICS 재보험자산 평가 시에는 원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미래 유입 예상 신계약은 제외하여 가용자본으로의 영향을 차단 ↩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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