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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행추정치(Current Estimate)

3.2.1 산출 기준

  • L1-18. 현행추정치는 보험부채와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확률가중평균으로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부채의 통화와 버킷에 적합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함. 부채가 배정될 수 있는 세 가지 버킷3.2.5.3절에서 설명함.

  • L1-19. 현행추정치에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마진이 포함되지 않음.

  • L1-20. 재보험자산은 보험부채의 현행추정치와 일관되도록, 동일한 가정과 입력값을 기준으로 산출함.

  • L1-21. 보험부채 평가 시 보험그룹(IAIG)의 자체 신용등급은 반영하지 않음.

  • L1-22. 현행추정치 산출을 위한 현금흐름 예측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은 Level 2 문서에 포함되어 있음.

3.2.1.1 일반 고려사항

  • L2-17. 현행추정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확률가중평균에 기반하며,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을 반영함:

    • a. 청구 발생의 시기, 빈도 및 중요성;
    • b. 청구금액 및 청구 인플레이션(청구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의 불확실성 포함);
    • c.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시간;
    • d. 비용의 수준;
    • e. 계약자의 행동.
  • L2-18. 현금흐름 예측에는 미래의 인구통계, 법률, 의학, 기술, 사회 또는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보험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인플레이션 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플레이션 가정을 사용함. 필요 시 보험료 조정 조항도 반영함.

  • L2-19. 현행추정치는 재보험 및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해 총액 기준(gross of reinsurance and SPVs) 으로 산출하며, 회수 가능 금액은 별도로 계산되어 자산으로 인식함.

  • L2-20. 계약경계 내에서 아래 항목들이 최소한 포함된 현금흐름이 예측됨:

    • a. 급부 및 청구금 지급액;
    • b. 직접 및 간접 비용;
    • c. 수령한 보험료;
    • d. 재보험 및 SPV 이외에서 발생한 대위권(subrogation) 회수 및 지급액;
    • e. 청구 정산을 위한 기타 지급액.
  • L2-21. 보고일 현재 인식된 계약과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모든 관련 비용은 현행추정치 산출에 포함됨. 이때, 보험회사가 향후에도 보험영업을 지속할 것을 가정하여 비용을 추정함. 단, 향후 신계약에만 관련된 비용은 현행추정치 산출에서 제외함.

  • L2-22. 자산의 미래 수익률을 평가하기 위해 수익률곡선이 필요한 경우, 보험그룹은 IAIS가 제공하는 수익률곡선을 필요한 조정과 함께 사용함.

3.2.1.2 옵션과 보증

  • L2-23. 보험계약에 내재된 옵션 및 보증(Options and guarantees)과 관련된 기대 현금흐름은 현행추정치 산출 시 반영됨. 보험위험과 관련된 모든 지급액, 특히 이익배당 지급액은 옵션 및 보증의 가치 산출 시 고려됨.
  • L2-24. 모든 옵션과 보증은 무차익(arbitrage-free)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되며, 조정된 수익률곡선을 무위험 수익률곡선의 대용(proxy)으로 사용함.

3.2.1.3 계약자 행동

  • L2-25. 기대 현금흐름에는 관련이 있을 경우, 계약자가 급부의 금액, 시점 또는 성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반영됨.
  • L2-26. 계약자가 계약상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예: 해지 또는 중도해지)은 미래 관점에서 고려되며, 다음 사항들을 특히 반영함:
    • a. 계약자의 과거 및 예상 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치에 대한 반응;
    • b. 특정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옵션 행사가 얼마나 유리한지 여부;
    • c. 경제적 여건.
  • L2-27. 미래 행동을 대표한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 행동에 대한 가정은 적절한 통계자료 및 경험적 근거에 기반함.
  • L2-28. 계약자 행동(Policyholder behaviour)에 대한 가정은 투자수익률 가정 및 보험부채 할인 시 사용된 수익률곡선과 일관성을 유지함.

3.2.1.4 미래 임의배당금 (FDB)

  • L2-29. 미래 임의배당금(Future discretionary benefits, FDB)은 모든 비보장 금액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보험그룹(IAIG)이 금융 또는 인수성과(underwriting profits)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와 연계된 보너스도 포함됨.
  • L2-30. 현행추정치는 FDB가 향후 발전 상황, 부채평가의 경제 시나리오,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함.
  • L2-31. FDB의 현금흐름 예측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수익률곡선과 3.2.1.3절에 명시된 계약자 행동 모델링과도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함.

3.2.2 계약 인식, 계약경계 및 기간

  • L1-23. 계약은 IAIG가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시점부터 모든 관련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식됨. 평가일 기준으로 인식된 계약만 현행추정치 산출에 반영됨.
  • L1-24. 인식된 계약에 연결된 미래 보험료 및 관련된 지급청구 및 비용은 각 계약경계(contract boundary)까지 반영됨.
  • L1-25. 현행추정치 산출 시 사용하는 현금흐름 예측 기간은 평가일 기준으로 인식된 보험 및 재보험계약에 대해 계약경계 내에서 발생할 모든 현금유입 및 유출의 전 기간을 포함함.
  • L1-26. 계약 인식 및 계약경계에 대한 세부 내용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 L2-32. IAIG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즉시(보험보장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인식되며, 이후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됨.
  • L2-33. 해당 계약과 관련된 모든 청구가 완전히 종결되고 미래 현금흐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계약은 비인식(derecognition)됨.
  • L2-34. 보고일 기준으로 인식된 계약만이 현행추정치 산출에 반영되며, 특히 미래 신규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 L2-35. 인식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무(미래 보험료 포함)는 현행추정치의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나,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 이후의 보험료(및 관련된 지급청구 및 비용)는 포함되지 않음. 단, IAIG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임.
    • a. IAIG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미래 시점.
    • b. IAIG가 계약상 지급되는 보험료 또는 급부를 위험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일방적 권리를 가지는 미래 시점.
  • L2-36. 단체계약(group policy)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됨.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험료를 위험에 맞게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위 b항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

3.2.3 데이터 품질 및 가정 설정

  • L1-27. 현행추정치 산출은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하며,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관측 가능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함.
  • L1-28. 데이터 품질 및 모델링 가정에 대한 요건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 L2-37. 현행추정치 산출에 사용할 데이터를 선택할 때 IAIG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함:
    • a.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 품질;
    • b.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설정된 가정;
    • c. 정기적인 업데이트 빈도 및 추가 업데이트를 유발하는 상황.
  • L2-38. IAIG의 자체 경험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외부 데이터를 보완적으로 활용함. 단, 포트폴리오의 특성이 외부 데이터의 모형과 다를 경우, 위험 특성과 일치하도록 외부 데이터를 조정함.
  • L2-39. 현행추정치 산출에 사용되는 가정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한 기대치를 나타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래 조건을 평가함:
    • a. 과거 추세가 지속되지 않거나 새로운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경제적·인구통계학적·기타 변화로 인해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영향이 있는 경우.
    • b. 인수 절차나 지급청구 절차에 변화가 발생하여 과거 데이터의 유효성이 저하된 경우.
    • c. 과거 데이터가 특정 유형의 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사건이 현행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2.4 경영진의 조치 (Management actions)

  • L1-29. 현행추정치 산출 시 경영진의 조치가 객관적이며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음. 단, 해당 조치는 계약경계, 계약자에 대한 IAIG의 의무, 관련 법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 L1-30. 경영진의 조치를 반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Level 2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
  • L2-40. 미래의 경영진 조치에 대한 가정은 IAIG의 현재 경영 관행 및 경영 전략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단 GWS가 충분한 증거를 통해 전략 또는 관행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임.
  • L2-41.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실행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경영진 조치는 현행추정치 산출에 반영됨.
  • L2-42. 경영진 조치에 대한 가정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추가 비용, 계약자 행동의 변화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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