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 추가적인 고려사항
7.3.4.1 내부모형 변경 정책
- L1-171. 내부모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근본적인 리스크를 더 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L1-172. 내부모형 변경에 관한 거버넌스 요건을 명시한 ‘모형 변경 정책(model change policy)’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내부 승인, 내부 커뮤니케이션, 변경 사항의 문서화, 검증 및 이행 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 L1-173. 해당 정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a) 주요 변경(major change)과 경미한 변경(minor change)의 정의
- b) 이러한 변경사항의 평가 방법
- c) 변경에 대한 거버넌스 및 의사결정 절차
- L2-424. 모형 변경 정책에는 경미한 변경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집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경미한 변경의 조합이 언제 주요 변경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해야 함.
- L2-425. 내부모형의 주요 변경사항 및 모형 변경 정책 자체의 변경은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L2-426. 내부모형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해당 정책에 따라 개발된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L2-427. 모형 변경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됨:
- a) ICS 자본요구액, 관련 위험액 및 분산효과, 모형 범위 변경에 대한 영향
- b) 모형 구조 및 이론/방법론
- c) 데이터 출처 및 외부모형 변경, 거버넌스 체계 변경
- d) 검증 프레임워크
- e) 모형 정책
- f) 모형의 활용
- L2-428. 모형 변경사항은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이행되며, GWS에 보고되어야 함.
7.3.4.2 전문가 판단
- L1-174. IAIG는 전문가 판단이 수반되는 모든 입력값에 대해 철저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함.
- L2-429. IAIG는 전문가 판단이 수반되는 모든 입력값을 불확실성과 모형 내 영향 수준에 따라 등급화하고, 해당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L2-430. 전문가 판단이 사용된 경우, 이를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사용된 가정, 중요도, 의견의 근거, 관련 전문가, 전문가의 자격요건, 판단의 적절성, 의도된 활용 목적 및 유효 기간.
- L2-431. 전문가 판단은 중요도에 따라 충분한 직급의 책임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중요도를 평가할 때에는 정량적·정성적 지표 모두 고려할 수 있음.
- L2-432. 전문가 판단 및 관련 가정 검증을 위한 절차와 도구는 문서화되어 있으며, 전문가 판단 거버넌스에 부합해야 함.
7.3.4.3 외부모형 및 외부자료
- L1-175. 내부모형의 일부로 사용되는 외부모형은 내부에서 개발된 모형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함.
- L1-176. GWS는 IAIG 내에서 외부모형의 검증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L2-433. 외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IAIG는 그 한계 및 자사 리스크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데이터 및 전문가 판단 거버넌스 기준을 따라야 함.
- L2-434. 외부자료와 전문가 판단은 모두 내부모형 검증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7.3.4.4 모형의 지속적 적정성
- L1-177. IAIG는 내부모형의 설계와 운영이 지속적으로 적절하며, 해당 모형이 IAIG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보장해야 함.
- L2-435. IAIG는 모형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벤치마킹 연구를 개발하고, 모형의 진화가 리스크 및 누적된 모형 변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함. 누적 효과에 대한 근사값이 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IAIG는 모형의 각 개발 단계별로 자본요구액을 별도로 산출할 필요는 없음. 이러한 지표는 ICS 표준모형 방식에 한정되지 않음.
- L2-436. IAIG의 최고경영자 및 고위관리자와 내부모형 운영자는 내부모형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에 해당하는 내부모형 부분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인 이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L2-437. IAIG는 내부모형 관련 팀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간이 지나도 모형 관련 지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L2-438. 검증 절차의 엄격함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어야 하며, 내부모형이 승인되었던 기준 수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함. 검증 절차에는 승인 이후의 정기적인 내부모형 검토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기존 승인된 버전에서 사용된 가정, 포트폴리오 특성, 구조 또는 매개변수화와의 차이를 평가함. 또한, 해당 차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시 검토도 포함됨. 아울러, 검증 절차는 내부모형이 업계 표준 또는 모범사례로 인식되는 수준을 계속해서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함. IAIG는 내부모형이 GWS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적시에 GWS에 통보해야 함.
7.3.4.5 비보험회사
- L2-439. 금융계열 비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섹터별 자본요구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본요구액은 ICS 표준모형 방식(L2-336)과 일관되어야 함. 그 외의 비금융 비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리스크가 내부모형 내에서 포착되고 검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IAIG는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IAIG는 비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표준모형 기준에 따라 부분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Last updated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