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일반원칙
기준서
해설
나. 투자계약의 정의(「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제3항)
(책임준비금의 적립)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 ③ 투자계약부채는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들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투자계약으로 분류하는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B27- 보험계약이 아닌 예시)
- ⑴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시키지 않는 투자계약. 예를 들면, 기업이 유의적인 사망위험이나 장해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며, 금융상품이거나 서비스계약에 해당
2-2.(보험계약분류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 가.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존재하는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 나.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재량적 참가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 으로 분류한다.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한다. ↩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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