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1. 총 칙
기준서
해설
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 대상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동일한 자산·부채 항목이더라도 평가방법이 다를 경우 평가금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음 ↩ back
나. 부채 평가 시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 이유
K-ICS 부채는 충분히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 즉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평가시점 별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부채 가치변동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함.
다만,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을 반영할 경우, 보험회사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위험스프레드 상승에 따라 할인율이 증가하여 부채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보험회사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back
다. K-IFRS 공정가치 정의 및 가치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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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K-IFRS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이다.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 많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활성시장(예: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준 1의 주안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판단하는 데 있다.
- ⑴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
- ⑵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를 그러한 시장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 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 수준 1의 투입변수는 조정하지 않는다.
- 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량의 비슷한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예: 채무증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대량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측정일에 각각의 개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실무상 편의를 위해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대체 가격결정방법(예: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 ⑵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 ⑶ 활성시장에서 자산으로 거래되는 동일한 항목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항목이나 자산의 특정한 요소에 대해 그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문단 39 참조).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한다. 그러나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같이 대량의 동일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자산이나 부채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곱하여 수준 1로 측정한다. 시장의 일일 정상 거래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크지 않고 하나의 거래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마. K-IFRS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K-IFRS 중요성 정의
-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7에 따른 “중요한”의 정의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와 같음
- –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
중요성 판단기준
- – 중요성 평가에는 판단이 개입하므로, 중요성 판단을 할 때 체계적인 중요성 과정(4단계)을 통해 표시와 공시, 그리고 인식과 측정을 할 때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설명 필요.
- – 특히, 평가단계에서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실제 중요한지 평가하며 양적요소/질적 요소를 구분하여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평가
- (1단계) 식별: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식별
- (2단계) 평가: 식별한 정보가 실제 중요한지 평가
- (3단계) 정리: 정보를 재무제표 초안에 정리
- (4단계) 검토: 재무제표 초안 검토
바. 특별계정 구분 표시로 인한 B/S 영향
(현황)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실적배당형퇴직연금/변액보험)에 해당하는 자산/부채는 재무 상태표에서 일반계정 및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표시
(영향)

〈 특별계정 구분 표시로 인한 B/S 영향 〉
- – 자산 :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세부 자산(현·예금/주식등)을 다른 계정에 있는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표시
- – 부채 :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금: 원가평가), 기타 부채 및 일반계정 미지급금을 다른 계정에 있는 부채와 구분하여 별도 표시
일반계정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부채 계정은 모든 계정에 대해 평가한 보험료부채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보험료부채를 차감하여 표시 ↩ back
사.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에 정보성 계정으로 표시하는 항목
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부 항목 중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에 필요한 항목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 재무상태표 내에 별도로 표시.
- – 예를 들어, 책임준비금의 정보성 계정인 “수취채권(보험미수금, 구상채권)” 은 신용위험액 산출시 기타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요소이므로 정보성 계정으로 표시하여 정합성을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 또한, 운용자산 내 현금및예치금의 정보성계정인 “잔존만기3개월이내예치금” 은 시장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예외항목으로서 금리·신용리스크 산출시에도 예외를 적용하므로 정보성 계정으로 표시 ↩ back
(참고) PAP B/S vs. SAP B/S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SAP B/S)의 차이
| 구분 | PAP B/S (K-ICS) | SAP B/S (IFRS17) |
|---|---|---|
| 재무상태표 종류 | 연결 총괄기준 B/S | 연결 총괄기준 B/S개별, 총괄기준 B/S개별, 계정별(일반, 특별) B/S |
| 보험부채 평가대상 | 보험회사가 판매한 모든 계약 (단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은 K-IFRS 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 | 보험유의성 평가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분류된 모든계약 (퇴직 등은 투자계약 분류 가능) |
| 부채구성 : 최선추정부채 | CE | BEL |
| 부채구성 : 변동성버퍼 | RM | RA |
| 부채구성 : 미실현이익 | n/a | CSM |
| 자산평가 : 유가증권 | 공정가치 평가 (IFRS9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도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 | 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
| 자산평가 : 대출채권 | 기업대출, 개인대출 및 보험계약대출로 분류하여 공정가치 평가 | 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
| 자산평가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PAP B/S의 순자산변동을 반영하여 별도 산출 | 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
| 자산평가 : 무형자산 | 영업권 및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은 0원으로 평가 | K-IFRS 기준에 따라 산출 |
① 해외통화 할인율
해외통화 할인율 간편법 적용 조건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이 전체 운용자산의 1%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 합계액이 전체 운용자산의 5%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자산(파생상품 등 포함)의 금리민감액이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의 5% 미만
- a. ”㈂ “의 금리민감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b. Ⅳ.4-2.나 (금리위험액 측정방법)에서 정한 금리하락위험액이 금리상승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는 “a.”를 산출할 때 해외통화 자산의 금리민감액 및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에 대해 금리하락 충격 후 가치를 적용한다. 이때, 해외통화자산이 Ⅳ.1-4.다 (편입자산분해 적용방식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⑶ ④”에 해당할 경우, “Ⅳ.1-4.다.⑶ ④㈀ a.”의 기준을 적용한다.
- c. Ⅳ.4-2.나 (금리위험액 측정방법)에서 정한 금리상승위험액이 금리하락위험액보다 큰 보험회사는 “a.”를 산출할 때 해외통화 자산의 금리민감액 및 전체 자산 금리민감액에 대해 금리상승 충격 후 가치를 적용한다. 이때, 해외통화자산이 Ⅳ.1-4.다 (편입자산분해 적용방식 (전체 편입자산분해, 부분 편입자산분해, 자산재구성))“⑶ ④”에 해당할 경우, “Ⅳ.1-4.다.⑶ ④㈀ b.”의 기준을 적용한다.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가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1% 미만
- a.”㈃“에서 통화별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및 전체 현행추정부채는 양수여야 한다.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현행추정부채 합계액이 전체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 ㈅ 평가시점 기준 원화 할인율을 적용한 모든 해외통화 보험계약의 부채 금리민감액이 전체 부채 금리민감액의 5% 미만
- a.”㈅“의 금리민감액 산출을 위한 산식과 기준은 ”㈂“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TVOG
TVOG 간편법 적용 조건
- ㈀ Ⅱ.3-2.나(6) (보험료부채_옵션 및 보증평가)에서 정한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가 기본요구자본의 5% 미만
- a. ”㈀“의 기본요구자본은 결정론적 시나리오만으로 산출한다.
- b. 보험회사는 “②”의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 산출을 위한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시나리오 개수를 100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Ⅱ.5-3.다 (확률론적 시나리오)“⑷”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 지난 2년간 분기말 금리위험액이 모두 현행추정부채의 5% 미만
- a. ”㈁“의 현행추정부채는 양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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