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6-1. 운영위험액 익스포져 산출기준
업무보고서 : AI743 (운영위험액)
가. 측정대상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 ⑴ 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등도 운영위험이 존재하므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나. 익스포져
익스포져는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와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⑴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
일반운영위험 익스포져는 보험료 익스포져와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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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료 익스포져
보험료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 납입된 보험료 및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로 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경우는 역외출재계약 경과보험료를 포함한다.- ㈀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는 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가 직직전 1년 납입된 보험료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 ㈁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
역외출재계약의 경과보험료는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역외출재계약의 출재경과보험료를 말한다.
- ㈀ 직전 1년간 초과 납입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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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는 생명·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결산시점 현행추정부채로 한다.
⑵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는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지급금 예실차 익스포져와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로 구분한다.
- ①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을 대상(단, 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보험요소(사망률·위험률 등)로 인한 발생손해액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 지급금에서 예상 지급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2023.12.21. 신설>
- a. 예상지급금은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분기별 해약·탈퇴에 따른 물량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한 분기별 부채 장래현금흐름상 3개월분의 예상 지급금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① 일반원칙 ㈂ 산출기준 변경요건” 에 따라 계리적 가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예상 지급금은 변경된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다.
- b. 1년 간의 실제지급금은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출하며, 1년간 지급보험금에 Ⅱ.3-2.다 (준비금부채)“⑴①㈀” 및 “⑴①㈁” 증감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c. Ⅱ.3-2.다 (준비금부채)“⑴①㈁ ” 증감액은 직전 1년간 위험보험료 또는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보유계약에 배분하되 매결산기 일관되게 적용한다.
- ㈁ 보험회사가 지급을 예상하지 못하여 기초가정에 포함하지 않은 지급금(판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등)이라 하더라도 “㈀”의 실제 지급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 납입면제 등을 통해 보험료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금액을 “㈀”의 실제 지급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 지급금에서 예상 지급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2023.12.21. 신설>
- ②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는 원수계약을 대상(단, 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으로 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 사업비에서 예상 사업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 a. 예상사업비는 1년 전 시점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분기별 해약·탈퇴에 따른 물량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한 분기별 부채 장래현금흐름상 3개월분의 예상 사업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Ⅱ.3-2.나(5) (보험료부채_계리적 가정) “① 일반원칙 ㈂ 산출기준 변경요건”에 따라 계리적 가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예상 사업비는 변경된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다.
- ㈁ 보험계약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으로서 기초가정에서 제외한 사업비(명예 퇴직금 등)의 경우, “㈀”의 실제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 ㈀ 1년 전 시점의 보유계약을 기준으로 1년 간의 실제 사업비에서 예상 사업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단,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가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IV.6-2. 운영위험액 산출
업무보고서 : AI743 (운영위험액)
가. 운영위험액
운영위험액은 각각의 측정대상 익스포져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후 합산한다.
나. 일반운영위험액
일반운영위험액은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이외 생명·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상품군을 구분하여 일반운영위험액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보험회사의 전체 일반운영위험액을 산출한다.
⑴ 산출방법
“나.”의 각 상품군은 주계약(기본계약) 기준으로 분류하며, 각 상품군별 일반운영위험액은 보험료 익스포져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일반운영위험액과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일반운영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⑵ 위험계수
일반운영위험액의 보험료 익스포져 및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40>과 같다.
| 구분 | 보험료 익스포져 납입P, 초과납입P | 보험료 익스포져 역외출재 경과P |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져 |
|---|---|---|---|
| 생명·장기손해보험 - 변액 | 0.0% | 0.0% | 0.4% |
| 생명·장기손해보험 - 퇴직 | 0.0% | 0.0% | 0.3% |
| 생명·장기손해보험 - 이외 | 3.5% | 0.0% | 0.4% |
| 일반손해보험 | 2.75% | 0.4% | 2.75% |
다. 기초가정위험액
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예실차위험액과 사업비예실차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⑴ 지급금예실차위험액
지급금예실차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 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① 한도금액은 예상지급금에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익스포져는 Ⅳ.6-1.나 (익스포져 구분) ⑵.1. 지급금예실차 익스포져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위험계수는 3.5를 적용한다.
⑵ 사업비예실차위험액
사업비예실차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한도금액을 초과한 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①한도금액은 예상사업비에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익스포져는 Ⅳ.6-1.나 (익스포져 구분)⑵.2. 사업비예실차 익스포져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위험계수는 3.7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