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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III. 지급여력금액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기준서

해설

구분기본자본 요건보완자본 요건
가용성• 납입된 항목으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가능하며, 손실흡수과정 상 제약이 없어야 함• 납입된 항목으로 손실흡수 가능
지속성• 만기가 없어야 하며, 중도상환된다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고, 상환촉진유인이 없어야 함• 발생시 만기가 5년이상이어야 하며, 만기 이전에 상환된다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후순위성• 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일반채권자 및 보완자본증권 투자자보다 후순위
• 부실금융회사 결정시 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함.
• 후순위성 훼손 및 무효화 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함
• 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보다 법적으로 후순위
• 투자자는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이외에는 원리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함
• 후순위성 훼손 및 무효화 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함
기타제한의 부재•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배당(이자) 지급하되, 보험회사가 완전한 재량권 보유
•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적기시정조치시 배당(이자)지급 취소가 가능
• 배당(이자) 지급 취소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통자 배당 이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 투자자는 배당(이자) 지급 취소 사유로 원리금 반환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신용등급 또는 재무상태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회시키는 배당(이자)지급 조건 및 자본성 훼손시키는 조건이 없어야 함
• 신용등급 또는 재무상태에 연계되어 청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이자) 지급조건이 없으며,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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