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타 방식에 따른 요구자본 산출
7.1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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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50. 기타 방식(Other Methods)의 적용 범위는 요구자본에 한정됨. 기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ICS의 공정가치 평가 및 가용자본 항목은 각각 제5절 및 제6절에 설정된 기준을 따름. 기타 방식은 표준모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며, 목표 기준은 1년 기간에 대한 99.5% Va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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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51. 허용되는 기타 방식은 다음과 같음:
- • 감독당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신용평가 절차(SOCCA, Supervisory Owned and Controlled Credit Assessments); 및
- • 내부모형.
7.2 SO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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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52. 감독당국 보유 및 관리 신용평가(SOCCA ;Supervisory Owned and Controlled Credit Assessments )는 감독당국이 보유·관리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감독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감독대상 보험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자본요구량을 산출함. 예시로는 NAIC Designation이 있음. ICS 내에서 SOCCA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Level 2 문서에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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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54.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등급 미부여 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 위험액 산출 시 SOCCA를 사용할 수 있음:
조건 상세 a. 객관성(Objectivity) 평가 방식은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재무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b. 독립성(Independence) SOCCA는 감독당국의 규제 목적과 일치되어야 하며, 외부 위탁 시에도 내부 프로세스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c. 국제 접근성 및 투명성 SOCCA 관할권 외에서 운영되는 IAIG도 해당 증권에 대해 등급 요청 가능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제3의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어야 함. d. 공시(Disclosure) 각 등급별로 누적 부도율(CDR) 산출이 가능하도록 부도 통계가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 3년간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함. e. 자원(Resources)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함. f. 신뢰성(Credibility) 기밀정보 오용을 방지하는 내부 통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운영이력을 갖추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갱신하며 중요 사건 발생 시에도 즉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g. 감독 목적과의 정렬(Alignment) 해당 신용평가 수행 기관은 감독당국이 전적으로 보유·통제하며, 평가방식 적용에 대한 감독당국 승인 정책을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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