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층화
기준서
해설
나. 기본자본
나.⑴ ⑥ 조정준비금의 개념 및 표시
조정준비금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SAP B/S) 간 평가 차이를 나타내는 자본항목이다. K-ICS에서는 자산과 보험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SAP에서는 일부 자산과 투자계약을 원가로 평가하고, 보험부채 정의도 ‘CE+RM’이 아니라 ‘BEL+RA+CSM’을 사용하므로 두 재무제표의 순자산이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 • K-ICS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지만 SAP은 일부 자산·투자계약을 원가로 평가하여, 동일 자산이라도 평가손익 인식 범위가 다르다.
- • K-ICS는 보험부채를 ‘CE+RM’으로 정의하지만 SAP은 ‘BEL+RA+CSM’을 보험부채로 보며,
- – 할인율 수준(변동성 조정 반영 여부), 보험계약대출 차감 방식, 계약의 경계, 그리고 RA·RM의 산출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 – K-ICS는 미래 이익(CSM)을 보험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반면 SAP은 CSM을 포함하므로, 같은 포트폴리오라도 부채 규모와 자본 인식 시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차이 때문에, PAP B/S의 순자산과 SAP B/S의 순자산 사이에는 “평가 기준·부채 정의 차이에서 오는 갭”이 항상 존재한다. 조정준비금은 바로 이 갭을 나타내며, PAP B/S 기준 순자산에서 SAP B/S 재무상태표의 ① 보통주 ~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까지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조정준비금은 “SAP 기준으로는 부채 또는 평가차익으로 잡혀 있지만, K-ICS 관점에서는 자본성에 가까운 부분”을 모아 놓은 항목으로, 두 기준 간 자본성 차이를 분석할 때 핵심적인 정보로 활용된다.
조정준비금에 포함된 “미래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의 자본성 및 자본 계층화에 대한 논의
자본성에 대한 의견
가용성 인정
미래 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은 손실 발생 시 보험부채 증가 → 조정준비금 감소를 통해 자기자본과 먼저 상계되므로 손실흡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계약 포트폴리오를 매각할 경우, 남은 보장기간 동안의 미래 보험료와 거기 내재된 이익 일부를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미래 현금수취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할인율·요구자본 등에 반영되어 있어, 그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자본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용성 불인정
미래 보험료에 포함된 이익 규모는 이익계약·손실계약의 상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손실흡수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청산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보유 계약 매각이 어렵고, 설령 매각하더라도 매각가격이 크게 할인될 수 있어, 장부상 이익만큼 실제 자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전액, 무제한 기본자본”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 손실흡수성에 제약이 있는 자본으로 보아 보완자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 가용성 인정 | 가용성 불인정 |
|---|---|
| 손실과 상계가 가능하고, 처분시 현금유입이 기대되므로 청산시에도 손실흡수성이 있음 | 계약 간 손익상계 방법에 따라 상계가능한 이익이 다르고 청산시 정상가격으로 계약처분하기 곤란 |
| 보험손실 발생 시 보험부채를 증가시켜야 하며, 보험부채 증가는 항목인 조정준비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자기자본과 우선 상계됨 | 미래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은 이익계약과 손실계약의 손익상계 정도에 따라 달리 산출될 수 있으므로 손실흡수성을 일반화 하여 인정하기 곤란 |
| 손실이 발생하여 현금이 필요한 경우 보유 계약의 매각을 통해 미납입 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의 일부를 실현 가능 | 청산 등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 계약을 정상가격에 매각하기는 어렵고, 손실 발생시 적시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움 |
| 미래 현금수취액의 불확실성은 할인율 또는 요구자본에 반영하여 이미 고려하고 있음 | 청산시 매각가격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아 손실흡수성도 제한적임 |
자본계층화에 대한 논의
조정준비금에 포함된 ‘미래 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에 대해 자본성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한쪽은 계층제한 없이 전액 자본으로 봐도 된다고 보고, 다른 한쪽은 손실흡수성 측면에서 일정한 제약을 두어 보완자본으로 계층화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계층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미래 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은 이미 해지위험을 통한 요구자본 측면에서 규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계층제한은 이중규제라고 본다. 해약에 따른 미래보험료의 불확실성은 해지리스크 모듈에서 요구자본으로 반영되고 있으니, 그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자본 항목인 “미래 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에 다시 계층제한을 두면, 동일 리스크를 자본(분자)과 요구자본(분모) 양쪽에서 중복으로 깎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래 현금수취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다른 자산(예: 채권, 대출 등)에도 유사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유독 보험료에 포함된 이익만 따로 계층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로 계층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현재의 해지위험 모형이 미래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리스크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래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회사는 여전히 해지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고, 반대로 미래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이 상당한 수준이더라도 상품 구조상 해지리스크가 거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지위험 요구자본 = 미래보험료 이익에 대한 완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용자본 전체는 총요구자본 전체에 충당되는 것이지, 특정 자본 항목과 특정 리스크 모듈이 일대일로 対응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자본계층(기본/보완)을 통해 자본의 질을 구분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 계층제한 불필요 | 계층제한 필요 |
|---|---|
| 요구자본, 가용자본을 모두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 소지 | 요구자본 산정시 모든 리스크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계층화 필요 |
| 해약에 따른 미래보험료의 불확실성을 감안 하여 해지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바, - 관련된 자본항목인 미래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에 계층제한을 둔다면 이는 보험료와 관련한 리스크를 이중으로 반영하는 것임 | 해약리스크는 미래보험료 미납입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함 - 미래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이 “0”인 상황에 서도 회사는 해지리스크를 부담 - 미래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이 상당한 규모임 에도 해지리스크가 전혀 없는 경우도 존재 |
| 미래 현금수취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다른 자산도 동일한 불확실성이 내재되는 바, 보험료에 포함된 이익만 다르게 취급할 이유 없음 | 가용자본 전체가 요구자본에 충당되는 것이며, 특정항목과 요구자본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님 |
요약하면, 한쪽은 “이미 해지리스크 요구자본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미래 보험료 이익에 별도의 계층제한을 두면 리스크를 이중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다른 쪽은 “해지리스크 요구자본이 미래보험료 이익과 완전히 대응하지 못하므로, 손실흡수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보완자본으로 계층화해 자본의 질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 back
기준서
해설
⑴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 산출 예시
총요구자본이 1,000억원, 기본자본 자본증권이 80억원인 경우
- – 기본자본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인 100억원으로, 80억원 전액이 기본자본으로 인정
회사가 기본자본 자본증권 80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을 100억원 추가 발행할 경우(☞총요구자본은 변동 없음을 가정)
- –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총 발행액(180억원=80억원+100억원)이 총요구자본의 10%(100억 원)를 초과하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이므로
- – 기본자본 인정한도가 총요구자본의 15%인 1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150억원은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고 30억원은 보완자본으로 재분류 ↩ back
⑶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관련 자본 항목
도입 배경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은 IFRS17 도입 이후, 시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자본 항목이다. 경제적 가정(금리 수준)과 계리적 가정(위험률·해약률 등)에 따라 보험부채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구조 상, 금리 상승이나 낙관적 가정 설정으로 인해 회사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IFRS17 시행으로 최저준비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과거처럼 “법정 이율·최저보증을 기준으로 한 준비금”이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보험부채는 줄었지만 해약환급금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위기 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부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SAP 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 내에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신설하고, 시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은 구간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 그 중 일부는 기본자본으로,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으로 해약환급금의 사외 유출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므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자체는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설정하여 시가 보험부채를 축소하고 K-ICS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질은 한 단계 낮게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 back
① 산출대상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계약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중에서, 시가 보험부채로 미리 인식하지 않은 부분”을 포착해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산출할 때는,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회사의 순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수계약만 대상으로 산출하는 이유
우선 계약 범위 측면에서,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은 원수계약(생명·장기손해보험)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재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직접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출재·수재 재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와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의 일정 비율이 재보험사로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상응하는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을 재보험사도 산출하도록 하여, 실제 지급 책임이 있는 주체 기준으로 측정 범위를 맞추도록 하고 있다.
보유기준(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등 감안)으로 산출하는 이유
다음으로 측정 기준 측면에서,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은 가용자본 내 조정항목이므로 “순자산”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명·장기보험 계약이 일시에 해지될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을 산출할 때는 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등 관련 잔액을 모두 감안한 보유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부채 측면의 부족분만이 아니라, 해지 시점에 실제로 회사 밖으로 유출되거나 회수되는 현금흐름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 back
② 관련 감독규정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 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⑴ 책임준비금(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 부채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은 차감한다)과 특별계정부채(제6-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자 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의 합계액(단,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을 가산한다.)
- ⑵ 제7-66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단, 보험계약대출 실행 잔액 및 보험계약 해지시 재보험사와 정산할 금액은 가감)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한다.
- ④ 제7-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보험계약(공동재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재보험사가 출재 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각각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② 기타포괄손익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에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이하, (재)보험부채의 순금융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을 가산하는 이유
보험회사는 경제적 가정 변경(금리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정책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과 시가 보험부채의 차이 중 (재)보험부채의 순금융손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계산할 때는 이 금액이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그러나 이 순금융손익은 당기 배당으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성에 가까운 효과를 갖는다. 또한 동일한 경제 환경에서 어떤 회사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다른 회사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어, 단지 회계정책으로 보완자본 인정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K-ICS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을 정의할 때, 이 금액에 (재)보험부채의 순금융손익(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을 “법인세 차감 전 기준”으로 가산하여, PAP 시가평가 보험부채에 반영된 금액이 당기손익이든 기타포괄손익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도록 설계하였다. 다만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세전 개념인 반면, 순금융손익은 세후로 인식되므로, 세전 기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세 반영 전 금액을 사용한다. ↩ back
③ 세후 기준 산출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산출 시 법인세를 감안하는 이유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은 해약환급금 - 시가 보험부채(PAP) 로 산출되며 여기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기본자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한다.
이 초과분은 세전 금액이므로, 이 상태로 바로 가용자본에 넣으면 “다른 가용자본 항목(세후 기준)과 세무 효과가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해약환급금부족분상당액–해약환급금준비금상당액)×(1-이연법인세율) 이연법인세율을 곱해 세후 기준으로 일괄 조정한 값을 최종 보완자본으로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가용자본 전체가 세후 기준으로 산출한다. ↩ back
⑷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을 초과한 금액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이유
담보제공자산은 관련 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산 외의 자산· 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실 흡수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담보자산 장부가액 중 피담보채무를 및 관련 요구자본을 초과한 금액은 기본자본에서 차감하되, 향후 매각 시 그 외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감된 금액은 보완자본으로 인정 ↩ back
- (ICS)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가치 및 자산 및 부채 관련 요구자본 차감 금액을 기본 자본에서 차감하되, 보완자본으로 전액 인정
- (LICAT)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가치 및 자산 및 부채 관련 요구자본 차감 금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보완자본에 가산하지 않음
⑸ 사외적립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 상당액”의 50%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이유
종업원을 위해 사외적립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순자산은 회사의 손실에 즉시 또는 온전히 사용이 곤란하므로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가산하고, 관련 이연 법인세부채를 차감(이하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한 후 50%만 보완자본으로 인정 ↩ back
- (ICS)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50%만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되, 이연법인세자산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요구자본 10% 한도 적용
- (LICAT)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50%를 보완자본 으로 인정
⑹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이유
이연법인세자산이란 기 과세된 항목 중 향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며,
- ① 자산 및 부채의 과세 시기 차이로 인한 부분과
- ② 향후 발생될 수익에 의존하는 부분(과거 누적 결손 등)으로 구분 가능
이연법인세자산 중 ②미래 발생수익에 의존하는 부분(순이연법인세자산)은 위기 상황 등에서 가치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기본자본에서 차감하되, 청산 또는 위기 상황에서의 가치 감소를 고려하여 요구자본의 15%를 한도로 보완자본으로 인정 ↩ back
| 구분 | 이연법인세자산의 가용자본 인정관련 해외사례 |
|---|---|
| Sol2 | 미래수익에 의존하는 순이연법인세자산은 Tier3로 분류 |
| ICS | 미래수익에 의존하는 순이연법인세자산은 보완자본 분류하되, 요구자본 10%한도 |
| LICAT | 과세시기 차이로 발생하는 순이연법인세자산은 기본자본의 10%를 한도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해당 인정금액에 대하여 25%의 신용리스크 계상, 기타 순이연법인세 자산은 기본자본에서 차감 |
기준서
해설
마. 보완자본 한도를 총요구자본 기준으로 설정하는 이유
보완자본 한도를 기본자본을 기초로 설정하면, 위기 시점에 오히려 자본위기를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위기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기본자본이 감소하고,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한 보완자본 한도도 동시에 축소된다. 이때 이미 보유 중이던 보완자본 중 한도 초과분은 가용자본에서 제외되므로, 손실로 인한 기본자본 감소에 더해 한도 축소에 따른 보완자본 인정액 감소가 추가적인 가용자본 감소를 유발한다.
결국 “위기상황 발생 ➔ 손실 발생으로 자본 감소 ➔ 보완자본 한도 감소 ➔ 가용자본 추가 감소 ➔ 위기상황 확대”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는 경기순응성을 과도하게 키워 위기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자본 한도는 기본자본이 아닌 총요구자본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총요구자본을 기준으로 한도를 두면, 위기 상황에서 기본자본이 줄어들더라도 그 자체가 보완자본 한도 축소로 즉각 연결되지 않아, 손실로 인한 1차적인 자본 감소만 반영되고 한도 축소에 따른 2차적인 가용자본 감소는 억제된다. 이를 통해 보완자본 인정 구조가 위기 상황을 과도하게 증폭시키지 않도록 하고, 가용자본이 리스크 규모(총요구자본)에 보다 안정적으로 연동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back
마. 보완자본 한도를 계산할 때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을 제외하는 이유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은, 시가 보험부채(PAP)와 SAP 보험부채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조정준비금 성격의 금액으로, 미래보험료에 내재된 계약마진(미래 이익)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이미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관련 자본 항목”에서 전액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보완자본의 질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한도(총요구자본의 50% 또는 15%)와는 성격이 다르다.
보험 포트폴리오가 우량계약 위주로 구성된 회사일수록 미래보험료에 포함된 이익이 크게 산출되어 조정준비금이 커지는데, 이때까지 일반 보완자본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해당 조정준비금이 한도 초과분으로 제외되어 미래 계약마진이 자본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견조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일수록, 오히려 가용자본이 경제적 실질보다 작게 반영되는 왜곡이 생기므로,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만큼은 보완자본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여 “전액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되, 한도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는 빼는” 예외를 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를 두면, 일부 회사가 계리적 가정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설정하여 시가 보험부채를 작게 만들고, 그 결과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및 조정준비금)을 인위적으로 키워 K-ICS 비율을 부풀리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해, 운영위험액 내에 “기초가정위험액”을 신설하여 보험부채 평가 시 사용한 가정과 실제 경험치 간의 차이를 요구자본으로 부과함으로써, 가정 왜곡을 통한 자본비율 상향 시도가 요구자본 증가(분모 확대)로 상쇄되도록 설계하였다. ↩ b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