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내부모형
7.3.1 전반적인 요건
7.3.2 내부모형을 사용한 요구자본 산출 일반규정
7.3.2.1 내부모형 승인 절차
7.3.2.1.1 신청 및 검토 절차 프레임워크
- L1-155. 그룹차원 감독자(GWS)는 내부모형 신청 절차(IMAP)를 마련해야 함. IMAP은 GWS가 특정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ICS에 따른 그룹차원의 요구자본(PCR)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L2-355. GWS는 IMAP을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감독 대상인 모든 국제적 활동 보험그룹(IAIG)이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함.
- L2-356. GWS는 자신이 감독하는 IAIG의 내부모형(IM)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할 책임이 있음.
- L2-357. GWS는 신청 검토 절차, 신청 결과 및 지속적인 감독에 대해 국제공동감독 협의체(Supervisory College) 내 다른 감독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 L2-358. IAIG가 내부모형을 기반으로 한 요구자본보다 더 높은 내부 자본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모형은 승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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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359. GWS는 IAIG가 내부모형 검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식 신청 이전에 충족되어야 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신청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 이 절차에는 다음 네 가지 항목에 대한 IAIG의 제출자료와 GWS의 검토가 포함될 수 있음:
절차 설명 a) 통계적 적합성 검토, 캘리브레이션 검토, 검증 기준, 활용 기준, 지배구조 및
문서화 기준 등이 충족되는 방식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 정성적 및 정량적 확인사항b) 내부모형 개요 GWS에게 해당 모형과 IAIG의 리스크 관리체계 내 역할에 대한 소개 제공 c) 내부모형의 기능에 대한 고수준 개요 제공 d) GWS의 정보 요청에 대한 IAIG의 대응능력에 대한 초기 평가. -
L2-360. 사전 신청 절차는 IAIG가 내부모형 검토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모형의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GWS는 사전 신청 및 검토 과정 중 가능한 한 조속히 내부모형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IAIG가 정식 신청 이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7.3.2.2 승인 이후 모니터링 및 통제 절차
- L1-156. 그룹차원의 PCR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이 승인된 이후, GWS는 해당 내부모형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구함. GWS는 내부모형이 통계적 품질검정, 산출기준 검정, 검증기준, 활용성 검정, 거버넌스 및 문서화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토를 실시함.
- L2-375. 승인 이후의 보고는 GWS가 내부모형의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분석 및 벤치마킹을 수행하는 데 활용됨. GWS는 정보요청 시 벤치마킹 분석에 필요한 항목들을 포함해야 함.
- L2-376. 내부모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 요건은 모형검토 절차 중에 설정되며, GWS는 IAIG와 협력하여 승인 이후 보고에 사용될 자료 제출 양식을 개발함. 대부분의 보고는 연 1회 요구되나, 일부 상황에서는 더 빈번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보고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 a) 표준 주기별 내부모형 산출값;
- b) ICS 표준방법 산출값;
- c) 내부모형의 과거 변경사항 및 향후 계획된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
- d) 갱신된 모형 문서;
- e) 신규 또는 갱신된 검증 보고서.
- L2-377. IAIG는 GWS와 협력하여 승인 이후 모니터링 및 보고, 그리고 주요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함. 이에는 모형 변경 정책(7.3.4.1절)에 설명된 중요성과 관련된 기준도 포함됨.
- L2-378. 또한 GWS는 IAIG가 내부모형 결과 및 변경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공시와 관련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 L1-157. 감독 절차의 일환으로 GWS는 내부모형이 승인 이후 승인 당시의 가정, 포트폴리오 특성, 구조 또는 모수화(parameterisation)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함. 이러한 변경사항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 검토(ad-hoc review)를 실시할 수 있음.
- L2-379. GWS는 승인 이후 내부모형 검토 시 변경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나, 필요시 기존에 승인된 내부모형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함.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 추가요구(capital add-on)를 적용할 수 있음.
- L2-380. 내부모형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이 위반될 경우, GWS는 IAIG에게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함. 그러나 해당 기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GWS는 내부모형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L2-381. 내부모형 승인이 철회된 경우, 해당 IAIG는 내부모형의 결함을 모두 해소한 후 재신청할 수 있음.
- L2-382. GWS는 내부모형 감독 검토의 일환으로 타 감독당국과 협력해야 하며, 감독단(college of supervisors) 구성원들과의 공동 모형 검토 노력을 통해 ICS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극대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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