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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6. 해지위험액

업무보고서 : AI724 (대재해위험 이외)


가. 측정대상

해지위험액은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 충격수준

해지위험액은 非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표준형 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을 분리하여 옵션행사율 변화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대량해지위험액’) 중 큰 금액을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정의는 Ⅳ.2-1.마 (상품그룹기준) ⑵ 상품그룹의 최소 단위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⑴ 옵션행사위험액

옵션행사위험액은 非저해지환급형 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다.

표준형 상품의 옵션행사위험액은 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증가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금액 합계와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감소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금액 합계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산출한다.

  • ㈀ 계약자의 옵션은 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사용하는 계약자옵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a.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b. 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율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 해약율 35.0% 증가(감소)는 보험계약 탈퇴가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 ㈂ 연금일시금전환율 35.0% 증가(감소)는 제1보험기간 만기시 일시금을 선택하는 연금계약이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 ㈃ 중도인출율 35.0% 증가(감소)는 중도인출을 실행하는 계약이 35.0% 증가(감소)하는 가정이다.

⑵ 대량해지위험액

대량해지위험액은 표준형상품과 저해지환급형 상품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형 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은 금융위기 시의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저축성보험 계약의 35% 및 보장성보험 계약의 25%가 일시에 대량 해지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2023.12.21. 개정>

  • ㄱ.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다.
  • ㄴ. 표준형상품의 대량해지위험액은 Ⅳ.2-1.마 (상품그룹기준)에 따른 상품그룹 최소단위 등의 상품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 전체 수준으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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