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업무보고서 : AI744 (적용현황), AI745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 , AI746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상품그룹 기준) , AI747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AI748 (일반손해보험리스크 보유리스크율)
가. 간편법의 적용
보험회사는 “⑴”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 “⑵”에서 각 항목 별로 정한 비중요성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Ⅰ.5.가 (간편법의 적용)“Ⅰ.5.가.”의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⑶”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⑴ 간편법 적용가능 항목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Ⅳ.1-4 (편입자산분해)에 따라 편입자산을 분해하는 의 요구자본
- ②.Ⅳ.2-1.마 (상품그룹기준)에서 정한 상품그룹 기준
- ③.Ⅳ.2-2. (사망위험액)부터 Ⅳ.2-7. (사업비위험액)까지 정한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의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 ④.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서 정한 보유리스크율
- ⑤.Ⅳ.1-8.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요구자본 산출 기준)에서 정한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⑵ 비중요성 기준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비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⑶ 간편법 적용방식
“⑴”의 간편법 적용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의 요구자본
업무보고서 : AI745 (편입자산분해 간접투자기구)
“⑴①”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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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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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위험액, 부동산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및 요구자본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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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변동액과 세부변동액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세부위험액 및 금리위험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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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험액의 경우,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부위험액과 세부위험액를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환위험액을 산출한다.
② 상품그룹 기준
업무보고서 : AI746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상품그룹 기준)
“⑴②”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상품그룹 기준을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①”에 따라 산출한다.
- ㈁ 분기결산시점에는 직전년도 연결산시점의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연결산시점의 상품그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연결산 이후의 신규 계약의 상품그룹 기준은 Ⅳ.2-1.마 (상품그룹기준)“⑵①”에 따라 산출한다.
③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업무보고서 : AI747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하위위험 요구자본)
“⑴③”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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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기본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분기결산시점에는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간편법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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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결산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및 하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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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서 하위위험별 익스포져는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해약환급금 또는 이에 준하는 항목을 보험회사가 선정하여 적용하며, 해당 항목이 하위위험액의 실질에 부합함을 입증한 후 적용한다.
④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업무보고서 : AI748 (일반손해보험리스크 보유리스크율)
“⑴④”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연결산시점에는 보유리스크율을 Ⅳ.3-2.사 (보유리스크율(비례_연동)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 분기결산시점의 보유리스크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⑤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⑴⑤”의 간편법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 ㈀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은 해당 종속회사의 일반회계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로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