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5-2.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업무보고서 : AI738 (신용위험액)
가. 위험계수법
신용위험액은 거래자산별 익스포져에 “라.위험계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험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
⑴ 신용자산 및 적격금융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의 K-ICS신용등급과 유효만기에 기초하여 적용한다.
-
⑵ 담보부자산(적격금융담보대출 제외)은 LTV 및 DSCR에 기초한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① DSCR은 직전 1년간 영업현금흐름(임대료 수입에서 운영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나.K-ICS신용등급 적용기준
⑴ K-ICS신용등급
K-ICS신용등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⑵”에 따라 직접 매핑하거나, “⑶”에 따라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핑하여 산출한다.
- ①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서 정하는 기준 (C19) 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 ② 외국 신용평가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 ㈁ AM Best(단,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의 신용위험액 측정 시에만 사용 가능)
-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
⑵ 직접 K-ICS 신용등급 매핑
“⑴① 국내 신용평가기관”, “⑴②㈀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또는 “⑴②㈁ AM Best”은 <표27>과 같이 K-ICS신용등급으로 직접 매핑한다.
| K-ICS 신용등급 | 국내 신용평가기관 | 해외 S&P | 해외 Moody’s | 해외 Fitch | 해외 AM Best |
|---|---|---|---|---|---|
| 1 | AAA | Aaa | AAA | ||
| 2 | AAA | AA/A-1 | Aa/P-1 | AA/F1 | A+ |
| 3 | AA/A1 | A/A-2 | A/P-2 | A/F2 | A |
| 4 | A/A2 | BBB/A-3 | Baa/P-3 | BBB/F3 | B+ |
| 5 | BBB/A3 | BB | Ba | BB | B |
| 6 | BB | B | B | B | C+ |
| 7 | B이하 | CCC↓ | Caa↓ | CCC↓ | C↓ |
⑶ 등급부도율 이용 K-ICS신용등급매핑
“⑴②㈂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은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하는 등급부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한다.
- ① 공시이력이 7년~20년인 신용평가기관과 20년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평균누적부도율(3년)을 확인한다.
- ② 평균누적부도율이 0이 아닌 등급 중 가장 상위 등급을 <표28>의 전환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 및 S&P등급으로 매핑한다.
| K-ICS 신용등급 | S&P 신용등급 | 평균누적부도율(%) 공시 (20년~) | 평균누적부도율(%) 공시 (7~20년) |
|---|---|---|---|
| 1 | AAA | 0.00% | 0.00% |
| 2 | AA | ~0.15% | 0.00% |
| 3 | A | 0.15%~0.35% | ~0.15% |
| 4 | BBB | 0.35%~1.2% | 0.15%~0.35% |
| 5 | BB | 1.2%~10.0% | 0.35%~1.2% |
| 6 | B | 10.0%~25.0% | 1.2%~10.0% |
| 7 | CCC | 25.0%~ | 10.0%~ |
- ③ 최종 매핑한 K-ICS신용등급은 S&P등급 기준 보다 낮은 등급만 인정한다. 즉, “②”에 따라 매핑한 등급이 S&P 등급보다 높거나 동일한 경우, S&P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조정한다.
⑷ 무등급 적용
“⑵” 및 “⑶”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K-ICS신용등급은 무등급으로 적용한다.
- ① “⑷”에도 불구하고, 재보험계약 관련 익스포져는 ”㈀“의 기준에 따른 K-ICS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2023.12.21. 신설>
- ㈀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력비율을 “a.”부터 “e.”까지의 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 a. 지급여력비율 250% 이상 : 3등급
- b.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250% 미만 : 4등급
- c.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150% 미만 : 5등급
- d. 지급여력비율 50% 이상 100% 미만 : 6등급
- e. 지급여력비율 50% 미만 : 7등급
- ㈁ ”㈀“의 거래상대방은 「보험업법」에 의한 국내 보험회사로 한정한다.
- ㈂ ”㈀“의 지급여력비율은 “Ⅵ.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을 적용한다.
- ㈀ 거래상대방의 지급여력비율을 “a.”부터 “e.”까지의 기준에 따라 K-ICS신용등급으로 매핑
⑸ 일반적 적용기준
K-ICS신용등급의 일반적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용등급은 발행통화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외국통화 기준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고, 국내통화 발행 익스포져는 국내통화 기준의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한다.
- ② K-ICS신용등급은 거래자산에 대한 개별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일 때는 다른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 ㈀ 거래자산이 등급이 부여된 채무자의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무담보채권의 개별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 신용등급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 거래자산이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일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 적용이 가능하다.
- ㈂ 거래자산이 채무자의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이고, 채무자 및 다른 채무의 K-ICS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채무자 및 채무자의 다른 채무 K-ICS신용등급을 해당 채권의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은 Ⅳ.4-3.다 (주식위험액 산출방법) “⑴③㈀ ”의 기준에 따른 조정 후 K-ICS신용등급을 사용한다.
- ④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인 경우, 더 낮은 등급의 외부신용등급을 적용한다.
- 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높은 등급을 적용하고, 복수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일 때는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⑥ 다음과 같이 요구자본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없다.
- ㈀ 보유자산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원금 또는 이자만을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 ㈁ 개별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 신용위험경감기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기법이 이와 다른 경우
- ⑦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은 적용이 불가하다.
- ⑧ 주식위험액 및 자산집중위험액 등 신용위험액 이외 요구자본 산출시에는 해당 위험액 산출 특성에 따라 신용등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유효만기 산출기준
- ⑴ 유효만기는 다음 식과 같이 현금흐름 방식으로 산출한다.
-
⑵ 재보험계약 관련 유효만기는 재보험자별 순현금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 기준으로 산출하며, 순현금흐름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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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시스템 구축 미비 등으로 현금흐름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별 유효만기 산출이 어려운 경우 잔존만기를 유효만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위험계수 산출기준
⑴ 신용자산의 위험계수
① 공공부문 익스포져
공공부문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29>와 같다.
| 유효만기 \ K-ICS 신용등급 | 0-1 | 1-2 | 2-3 | 3-4 | 4-5 | 5-6 | 6-7 |
|---|---|---|---|---|---|---|---|
| 1~2 | 0.1 | 0.4 | 0.5 | 0.6 | 0.7 | 0.8 | 0.9 |
| 3 | 0.4 | 1.0 | 1.3 | 1.5 | 1.8 | 2.0 | 2.2 |
| 4 | 1.0 | 2.2 | 2.6 | 3.0 | 3.3 | 3.6 | 3.9 |
| 5 | 2.5 | 5.1 | 6.0 | 6.6 | 7.0 | 7.3 | 7.5 |
| 6 | 6.3 | 10.8 | 11.8 | 12.3 | 12.5 | 12.7 | 12.7 |
| 7 | 22.0 | 24.7 | 25.2 | 25.3 | 25.3 | 25.3 | 25.3 |
| (무) SOC | 0.7 | 1.5 | 1.9 | 2.1 | 2.4 | 2.7 | 2.9 |
| (무) SOC(후) | 0.8 | 1.8 | 2.2 | 2.5 | 2.8 | 3.1 | 3.3 |
| (무) 적격 인프라 | 1.6 | 3.5 | 4.2 | 4.8 | 5.3 | 5.8 | 6.1 |
| (무) 적격 인프라(후) | 1.9 | 4.1 | 5.0 | 5.6 | 6.0 | 6.5 | 7.0 |
| (무등급) 이외 | 2.5 | 5.1 | 6.0 | 6.6 | 7.0 | 7.3 | 7.5 |
| 디폴트 | 35.0 | 35.0 | 35.0 | 35.0 | 35.0 | 35.0 | 35.0 |
② 일반기업 익스포져
일반기업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0>과 같다.
| 유효만기 \ K-ICS 신용등급 | 0-1 | 1-2 | 2-3 | 3-4 | 4-5 | 5-6 | 6-7 |
|---|---|---|---|---|---|---|---|
| 1~2 | 0.1 | 0.4 | 0.5 | 0.6 | 0.7 | 0.8 | 0.9 |
| 1~2 기타 | 0.2 | 0.7 | 0.9 | 1.2 | 1.4 | 1.6 | 1.7 |
| 3 | 0.4 | 1.0 | 1.3 | 1.5 | 1.8 | 2.0 | 2.2 |
| 3 기타 | 0.6 | 1.3 | 1.6 | 1.8 | 2.1 | 2.3 | 2.6 |
| 4 | 1.4 | 3.0 | 3.6 | 4.1 | 4.5 | 4.9 | 5.1 |
| 5 | 3.6 | 7.1 | 8.3 | 9.0 | 9.4 | 9.7 | 9.8 |
| 6 | 8.9 | 14.4 | 15.3 | 15.6 | 15.6 | 15.6 | 15.6 |
| 7 | 35.0 | 35.0 | 35.0 | 35.0 | 35.0 | 35.0 | 35.0 |
| (무) / / | 2.9 | 5.6 | 6.6 | 7.2 | 7.5 | 7.8 | 8.0 |
| (무) | 4.3 | 8.4 | 9.9 | 10.9 | 11.3 | 11.7 | 12.0 |
| (무등급) | 6.3 | 10.7 | 11.8 | 12.3 | 12.5 | 12.6 | 12.7 |
| 디폴트 | 35.0 | 35.0 | 35.0 | 35.0 | 35.0 | 35.0 | 35.0 |
③ 유동화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1>과 같다.
| K-ICS 신용등급 | 0-1 | 1-2 | 2-3 | 3-4 | 4-5 | 5-6 | 6-7 |
|---|---|---|---|---|---|---|---|
| 1~2 | 0.2 | 0.7 | 0.9 | 1.2 | 1.4 | 1.6 | 1.7 |
| 3 | 0.6 | 1.3 | 1.6 | 1.8 | 2.1 | 2.3 | 2.6 |
| 4 | 1.4 | 3.0 | 3.6 | 4.1 | 4.5 | 4.9 | 5.1 |
| 5 | 10.8 | 21.3 | 24.9 | 27.0 | 28.2 | 29.1 | 29.4 |
| 6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7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무등급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디폴트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④ 재유동화 익스포져
재유동화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계수는 <표32>와 같다.
| K-ICS 신용등급 | 0-1 | 1-2 | 2-3 | 3-4 | 4-5 | 5-6 | 6-7 |
|---|---|---|---|---|---|---|---|
| 1~2 | 0.4 | 1.4 | 1.8 | 2.4 | 2.8 | 3.2 | 3.4 |
| 3 | 1.2 | 2.6 | 3.2 | 3.6 | 4.2 | 4.6 | 5.2 |
| 4 | 2.8 | 6.0 | 7.2 | 8.2 | 9.0 | 9.8 | 10.2 |
| 5 | 21.6 | 42.6 | 49.8 | 54.0 | 56.4 | 58.2 | 58.8 |
| 6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7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무등급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디폴트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⑤ 기타자산 익스포져
기타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한다.
- ㈀ Ⅱ.2-3.가 (현금 및 예치금)“⑵”에 해당하는 단기예금의 경우 1년 이하 일반기업 거래상대방 위험계수와 0.4%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 ㈁ 10억원 이하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대출은 6%를 적용한다.
- ㈂ 그 밖의 기타자산의 위험계수는 <표33>과 같이 적용한다.
| 구분 | 위험계수 |
|---|---|
| • (유형자산) 비품, 차량운반구, 임차점포시설물, 기타 유형자산 • (무형자산) 영업권 등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신용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 |
| • 보험미수금, 미수수익, 본지점계정차 | 거래상대방 위험계수 적용 <표29>부터 <표32> (단, 거래상대방이 개인일 경우 8%) |
| • 미수금, 보증금, 구상채권, 받을어음,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가지급보험금 • 개인신용대출 • 기타자산 | 8% (기타자산) |
| • 보험계약대출, 선급법인세, 선급부가세, 공탁금 | 0% |
| • 부도어음 | 35% |
⑵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및 난외자산의 위험계수
①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과 난외자산 위험계수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과 난외자산(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 제외)의 위험계수는 거래자산에 해당하는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 보증 및 보장매수 신용파생상품은 보증인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자산 위험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② 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계수
신용연계증권(CLN) 등 보장매도 신용파생상품의 위험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CLN 채권 부문) 발행자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 (신용파생상품 부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적격 외부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등급의 거래상대방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준거자산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며 준거자산이 복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a.First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신용사건이 처음 발생한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부담하는 상품으로, 준거자산의 개별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한다.
- b.Nth to Default 상품은 복수의 준거자산 중 N번째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도자가 손실 부담하는 상품으로, 위험경감효과가 작은 N-1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준거자산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하며, n차까지 부도가 발생한 경우는 (N-n)th to Default 상품으로 간주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⑶ 담보부자산의 위험계수
① 상업용부동산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은 LTV 및 DSCR 개념을 모두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위험계수 적용시 LTV 또는 DSCR이 산출이 가능함에도 낮은 위험계수 적용을 위해 다른 위험계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②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경우와 임대수익에 독립된 경우로 구분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원리금상환이 임대수익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는 <표37>과 같다.
| LTV (단위:%) | ~50 | 50~60 | 60~80 | 80~90 | 90~100 | 100~ |
|---|---|---|---|---|---|---|
| 위험계수(%) | 2.4 | 2.8 | 4.0 | 4.8 | 6.0 | 8.4 |
③ 선순위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위험액은 보험사 보다 선순위인 담보대출 및 보험사 보유 후순위 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신용위험액에서 보험사보다 선순위인 대출의 신용위험액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마. 신용위험액 경감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산출시 Ⅳ.5-3. (신용위험액위험경감기법)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