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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II. 자산 및 부채평가2. 자산 및 부채평가

기준서

2-1. 일반원칙

2-2. 할인율 산출기준

해설

가. 자산평가를 위한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자산의 공정가치 는 시장가격에 기반하여야 하므로, 자산평가를 위한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최장만기 금리를 그대로 사용하며, 시장금리가 없는 만기에 대해서만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원화통화(KRW)의 경우, 자산평가를 위한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기초자산 (국고채) 중 최장만기인 국고채 50년물까지의 금리를 Smith-Wilson 방식으로 보간한 수익률 곡선을 사용한다.

반면, 보험부채 의 경우,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하므로 (LOT)까지만 시장금리를 사용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LTFR)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무위험 금리 기간구조는 Ⅱ.5-3.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참고한다. ↩ back

나. 위험스프레드

원화 거래상대방인 경우, 위험스프레드 산출 방식

시장수익률이 없는 자산의 위험스프레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의 세부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거래상대방회사채수익률
산업은행산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
중소기업은행중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 수익률
시중은행(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제외)은행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금융기관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공모사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민평평균 적용 불가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채수익률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정근거 등을 문서화
위험스프레드 산출 예시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 금융투자협회) 21.12.31기준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 금융투자협회) 21.12.31기준

위험스프레드(회사채수익률-국채수익률) 산출 예시

위험스프레드(회사채수익률-국채수익률) 산출 예시
↩ back

외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자산항목회사채수익률
예치금금융기관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
일반대출 및 기타대출공모사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
부동산담보대출A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
특수금융매입수익률(실행 당시 대출금리)을 기준으로 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 수익률을 매핑
다만, 매입 이후 특수금융의 신용위험 변동을 확인한 경우 이를 회사채수익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매입수익률 매핑 예시

매입수익률 매핑 예시

매입수익률 매핑 예시

2년前, 5년 만기 부동산 PF대출, 실행금리 5.0%인 경우,

  1. 실행일 기준의 위험스프레드 ☞ 4.0%p (= - )

    • ➔ 실행일 기준으로 5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중 근사치에 해당하는 BBB+(5.5%)에 매핑
    • ➔ 실행일 기준의 위험스프레드는 5년만기 BBB+ 수익률에서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출
  2. 2년이 경과한 평가일 현재, 3년 만기 부동산 PF대출의 위험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이 산출(① + ②)

    • ① 매핑한 신용등급(BBB+)의 평가시점 기준 해당 만기의 회사채 수익률에서 해당 만기의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 ☞ 4.2%p (= - )
    • ② 매입 이후 특수금융의 신용위험 변동을 확인한 경우, 이를 회사채 수익률에 반영 ☞ (= - )
  3. 평가일 기준의 위험스프레드 = 4.7%p(= - + )

※ 특수금융 매입 이후의 특수금융 신용위험 변동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확인 ↩ back

잔존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수익률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의 추정방법 (예시)

관찰된 만기 및 회사채 수익률간 관계식을 이용하여 특정만기의 수익률을 추정(보외)

(예시1) 회사채AAA는 만기10년까지 관찰되고, 15년 및 20년 수익률을 추정하는 경우

  • ☞ Y (회사채AAA 수익률 만기 3개월~10년) = a * X (만기 3개월~10년) + b를 이용하여 a, b 추정

회사채 AAA 15년 및 20년 만기 수익률 산출

회사채 AAA 15년 및 20년 만기 수익률 산출
  • ➔ 회사채AA 수익률 (0.85%~2.30%)와 Log만기 (-1.4~2.3)간의 선형회귀식을 이용하여
    • 15년의 수익률 : 로 추정
    • 20년의 수익률 : 2.5%로 추정

(예시2) 회사채AAA가 만기10년까지 관찰되고 잔존만기 9년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경우

  • ☞ 9년 수익률 = 7년 수익률 + (10년 수익률–7년 수익률) ÷ (10년–7년) × (9년–7년)
  • ➔ 2.13% + (2.30% - 2.13%) ÷ (10–7) × (9–7) = 2.24% ↩ back

2-3. 자산 평가기준

기준서

해설

나. 유가증권

⑷ IFRS9 따른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 개요

간접투자증권이란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받은 증서를 통칭하며, 간접투자기구의 수익 등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한다. 간접투자증권은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간접투자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IFRS9은 간접투자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FV-PL)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보험감독 회계기준 재무상태표(SAP B/S) 上 수익증권은 채권평가회사의 공정가치로 일원화되어 평가될 것으로 예상. IFRS9을 旣도입 한 은행권에서도 채권평가회사의 공정가치로 수익증권을 평가 중

따라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에서 간접투자증권을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SAP B/S)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에서 적용한 평가방식을 편입자산분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 평가기준 및 평가금액을 일원화 ↩ back

다. 대출채권

⑴ K-ICS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하는 이유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자산 중 하나이므로 다른 대출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자산운용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고, 보험계약대출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리스크 등을 적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도 보험계약대출을 자산의 하위항목으로 표기할 필요

구분보험부채반영자산계상보험부채 차감표시
내용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의 구성항목에 포함하여 보험부채 평가시 반영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을 별도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계상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험부채 차감항목 표시
장점IFRS17에 부합보험계약대출 재무정보 파악 용이, 리스크 측정 적정성 확보보험계약대출 재무정보 파악 용이, IFRS17에 부합
단점보험계약대출 재무정보 파악 불가, 리스크 측정 적정성 부족IFRS17과 상이리스크 측정 적정성 부족

(SolvencyII, ICS) 보험계약대출을 보험부채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 back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자산으로 자산의 하위항목이나, 보험계약에서 파생되므로 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는 보험계약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로 보아 보험부채 측정에 포함하여 평가

  • – 보험부채의 현금흐름 구성항목에 포함하여 보험부채 평가시 반영하는 방식과 보험계약 대출의 현금흐름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험부채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IFRS17 기준에 부합하나,
  • – 반면에,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을 별도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방식은 IFRS17 요건과 상이

⑵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스프레드조정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이유

기업대출은 대부분의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등급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무보증 회사 채와 국고채 수익률 간의 위험 스프레드를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어 “신용스프레드조정법”이 보다 합리적.

  • – 다만, 특수금융은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매입수익률(실행 당시 대출금리)을 기준으로 회사채 수익률을 매핑하여 해당 대출의 고유위험을 포함한 위험 스프레드를 산출 ↩ back
”㈀ d. 부도의 정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 back

⑶ 개인대출의 경우 현금흐름조정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이유

개인대출의 경우, 기업대출과 달리 준용 가능한 신용등급·만기별 위험 스프레드를 시장에 서 관찰할 수 없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PD 및 LGD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을 적용

  • – PD :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점수구간별 불량률과 Lifetime PD증감율을 이용
  • – LGD : 담보의 종류에 따라 손실 수준이 다르므로 담보를 아파트·아파트 외·지급보증· 기타·신용으로 유형을 구분한 후 업계가중평균 LGD를 사용 ↩ back
⑶ 기간별 누적부도율 개념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부도율은 현재 정상 상태에 있는 채권 또는 기업이 향후 1년 이내에 부도에 이행할 조건부 확률(1년 PD)을 의미한다.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려면 기대만기 동안 부도가 발생할 누적확률, 즉 Lifetime PD 개념이 필요하다. 기간별누적부도율(Lifetime PD)은 각 연도별 부도확률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의 생존확률을 곱해 산출한다. T년 누적부도율은 1t=1T(1PDt)1 - \prod_{t=1}^{T}(1 - PD_t) 로 계산된다.

K-ICS에서는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별 누적부도율은 감독원장이 제시한 표준값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등급·점수구간별 기간별 누적부도율”은 은행업권의 소요자기자본율(K) 산정 시 적용하는 PD 증감률 방식(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C120.)을 준용하여 산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평가회사의 1년 부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감독당국이 정한 자산군·등급대별 PD 증감률을 승수 형태로 적용해 규제적 관점의 조정 1년 PD를 도출한다. 이후 이 조정된 연간 PD를 만기 구조에 따라 생존확률 누적 방식으로 확장하여 기간별 누적부도율 곡선을 구한다. ↩ back

바. 보험감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를 조정한 후, 건전성감독기준과 보험감독회계 기준의 차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이유

해약환급금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은 보험업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이므로 보험감독 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여야 하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법정준비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음

  • – 따라서, 건전성감독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를 직접 조정할 경우,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상 적립하는 법정준비금 적립에 따른 손비 인정(이연법인세 부채 적립)을 반영 하기 어려운 구조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보험감독회계기준과 세무회계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므로 건전성감독기준과 보험감독회계기준의 차이만 추가로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도 적용하기 용이 ↩ back

바. 「K-IFRS」 제1012호 법인세

  1.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2.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 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back

사. 재평가모형의 이해(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참고)

최초 인식 후 무형자산의 후속 측정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는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함
  • – 보험회사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 上 평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 되는 무형자산의 변동성에 따라 결정. 중요하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무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중요하지 않아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무형자산도 존재 ↩ back

사.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의 종류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

  • – 해당 예시는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형자산이지만 시장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
  • – 예시 :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및 디지털 분할 소유권,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어업권 등 ↩ back

아. 그 밖의 자산에 대해서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 – K-ICS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자산 외의 자산은 공정가치 평가가 어렵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더라도 평가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 표의 금액을 사용
  • –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금액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금액(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일원화한 경우)이므로 신뢰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 ↩ back

2-4. 기타부채 평가기준

기준서

해설

가.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K-ICS 부채는 충분히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평가하되,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고 측정하는 것이 원칙

  • – 자신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을 반영할 경우 보험회사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위험 스프레드 증가에 따라 할인율이 상승하여 부채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 등 금융부채를 발행할 때는 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므로 최초 평가 시에는 보험회사 자신의 신용상태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

  • – 이에 최초 시점 이후의 신용상태 변동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최초 시점의 위험스프 레드와 신용등급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 ↩ back
③ 중요하지 않은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하는 이유

모든 금융부채는 “⑵”의 방식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 – “⑵”의 방법을 적용한 잔여스프레드 산출방식이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중요하지 않은 금융 부채에 대해서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하는 방식을 허용
  • ☞ 잔여스프레드를 반영할 경우보다 부채를 크게 인식 ↩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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