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현행추정부채
기준서
해설
가. 현행추정부채 평가 원칙
보험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다루는 계약이다. 사망 시점, 해약 시점, 사고 발생 여부, 금리 경로 등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확률가중 평균이란 이러한 불확실성을 포함한 기대값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부리이율이 결정되는 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있다면 금리가 보증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보증비용이 발생한다. 보증비용은 낮은 금리 시나리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방 비대칭성을 갖는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GMDB, GMAB 등)도 마찬가지다. 펀드 수익률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만 보증이 발동되는 상품은 그 보증 옵션의 가치 평가를 위한 확률론적 평가가 필요하다.
반면 금리 확정형 상품이나 옵션이나 보증과 같은 비선형 구조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단일 시나리오로 평가하더라도 확률론적 평가가치와 차이가 없다. 요약하면, 보험부채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평가액이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따른 평가액과 차이가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예시: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결정론적 시나리오로 산출한 평가액 적용 가능하다. ↩ back
⑷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등 항목의 현행추정부채 포함방법
- •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취채권(보험미수금,구상채권), 지급채무(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등은 항목의 성격에 맞게 현행추정부채 내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에 구분하여 포함
- – 보험미수금은 보험료부채,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및 선수보험료는 준비금부채로 분류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항목별 성격 및 사고발생 유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 가능
- • 해당 항목들은 보험거래로 인하여 향후 회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수취채권의 경우 부채의 유입항목(Cash-in), 지급채무의 경우 유출항목(Cash-out)으로 포함
- – 회수 및 지급시기의 불확실성은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하되, 항목의 성격에 따라 중요성 측면에서 즉시 회수 및 지급(t=0, 할인효과 未인식)으로 간주하여 평가 가능 ↩ back
⑺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을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SAP B/S)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K-ICS에서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현행추정부채는 로 평가하지 않고 보험감독 회계기준(SAP) 상의 원리금보장형 및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책임준비금 금액으로 인식한다.
- –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부채는 1년 만기 비중이 높으므로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계약자적립금(원가)으로 보험부채 평가한다.
- –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일반 보험과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사회보장 법령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 이 상품들의 부채는 ‘보험 계리적 최선추정’보다 ‘법정 급여 기준에 따른 최소 충당액’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추정 방식으로 계산한 BEL이 SAP(법정 회계기준) 금액보다 낮게 산출될 경우, 규제 목적상 SAP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더 보수적이고 적절하다. 이는 ‘측정 방법의 예외’가 아니라, 해당 상품의 실질적 부채 성격에 맞는 측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기준서
해설
⑴ 현금흐름 산출단위
① 주계약·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한 후 산출결과를 주계약으로 통합관리하는 방법
보험부채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증권번호 단위의 계약보다 세부단위인 개별 계약(주계약과 특약) 단위로 산출하고, 개별 계약 별로 현금흐름 특성(보장급부, 만기 등)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
- ⑴ 개별 계약(주계약, 특약)의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한 보험부채 산출 로직 구성 및 계약 정보 구성
- ⑵ 개별 계약 단위의 현금흐름을 각각 산출
- ⑶ 개별 계약 단위로 산출된 현금흐름을 증권번호 단위로 합산하여 최종 현금흐름 관리
- (예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증권의 구성이 주계약(사망), 특약(건강)인 경우, 개별 계약 2개 에서 각각 산출된 부채평가 현금흐름을 합산하여 관리
- (이때, 현금흐름 특성이 다름에도 주계약의 현금흐름만 산출하여 특약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 ↩ back
② 담보를 통합산출하는 예시
위험률 가정의 담보는 상호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 통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회사는 통계적 안정성/담보별 추세 등 내부기준을 통해 담보 구분에 대한 일관적인 관리가 필요
특히, 위험률 가정을 산출할 때 발생 확률과 추세(trend)가 유의적으로 다른 담보를 합산 하여 가정을 산출한 후 이를 부채평가에 적용하게 되면 현금흐름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예를 들어, 발생 확률이 낮고 감소추세인 사망 담보와 발생 확률이 높고 증가추세인 질병 담보(암, 치매 등)의 위험률 가정을 통합하여 장래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경우,
- ⇒ 가정을 통합 산출할 때 통계를 충분히 반영하였더라도, 통합된 가정의 추세(trend)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각 담보의 보험기간・규모 등의 차이로 통합 산출한 부채와 별도 산출한 부채는 기간별 상대적인 부채 현금흐름 규모에서 차이 발생 가능 ↩ back
⑶ 계약의 경계
⑤ 공동재보험 계약의 계약의 경계 처리기준
공동재보험은 전통형 재보험 방식(YRT방식)에서 출재사(원보험사)에서 수재사(재보험사)로 전가되는 보험리스크 외에도 금리리스크를 추가로 전가
- – 이와 같이 전가되는 리스크의 종류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의 경계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며, 출재사와 수재사 간 계약의 경계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출재사가 경감한 리스크 규모와 수재사가 인식한 리스크 규모 간의 차이로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재사의 수재계약과 원보험사의 출재계약은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 양 회사는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시 계약의 경계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K-ICS 산출 시에도 계약의 경계를 일관되게 반영할 필요 ↩ back
기준서
해설
⑸ 계리적 가정
K-ICS 계리적 가정의 기본방향 : 원칙중심 전환, 산출원칙 강화
현행 감독회계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중 보험사 특성을 반영함에 한계로 작용하는 요소 를 제거
➔ 보험회사가 통계요건 및 산출방법을 보험사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가정을 산출토록 유도
기존 LAT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에 포함된 원칙 중 정의 및 적용방식이 불명확한 부분을 제거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한편 회사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원칙 보강
- • 원칙 : 현행추정하여 가정 산출
- • 사용정보 : 회사 내·외부정보를 사용하며, 내부정보를 우선하여 사용
- • 경험통계기간 :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하고 일관되게 적용
① 일반원칙
㈁ 계리적 가정 산출 시 외부정보 이용요건
㈂ 계리적 가정 변경 요건
② 사업비율
㈀ IFRS17에서는 장래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으나, K-ICS에서는 포함하는 간접비의 종류
IFRS17
간접비의 보험계약 귀속가능 여부(☞보험계약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부채(BEL)의 장래 현금흐름에 포함하는지 등 회계처리 방식에 차이 발생.
귀속가능 간접비는 보험금처럼 미래 현금유출에 반영되어 보험부채(BEL) 현금흐름에 포함하는 반면,귀속불가 간접비는 보험부채 현금흐름에서 제외하고, 발생할 때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처리
보유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 ⑷ 상품개발비, 교육훈련비와 같이 그 계약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 그러한 원가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K-ICS
K-ICS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귀속불가 간접비를 보험부채 현금 흐름에서 제외할 경우 자본이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음(☞ IFRS17과 달리 손익계산서 상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자본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
- – 이에 따라 IFRS17 상 귀속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가능한 모든 사업비를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보험부채 증가를 통해 자본이 감소하는 구조)
- – 다만, K-ICS에서도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현행추정부채의 장래 현금흐름에 미반영 ↩ back
㈂ 투자관리비용
g.부동산, 주식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을 미래현금유출액 산출시 제외하는 이유
K-ICS는 보험부채 평가시 투자수익률은 변동성 조정을 통해 할인율에 반영하고, 투자관리 비용은 보험부채의 현금유출요소로 반영하는 구조임.
- – 다만, 변동성 조정 산출 시에는 부동산, 주식 등의 비금리부자산의 초과수익률을 ‘0’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투자관리비용 산출 시에도 부동산, 주식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하여 평가의 일관성 유지.
- – (변동성 조정은 금리 급변 시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비금리부자산의 스프레드는 제외하여 산출) ↩ back
h.보험회사가 투자관리비용률을 자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한 이유
K-ICS 기초가정리스크 신설로 인해 보험회사가 투자관리비용 등의 사업비 예실차를 관리해야 하므로 보험업계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보험회사가 예실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산출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산출 근거 문서화)한 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 ↩ back
③ 해약율
㈁a. 무·저해지 보험
(23년 제2차 新제도지원 실무협의체 가이드라인)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 해약률 등 최적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가 부족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나,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中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해지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 back
㈁b. 고금리 상품
(23년 제2차 新제도지원 실무협의체 가이드라인)
고금리 상품은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고금리계약은 높은 확정이율로 미래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기 때문에 해약률이 높을수록 최선추정부채(BEL)가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back
④ 위험 담보별로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보험회사는 아래 요소들 중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반영 가능하다. ↩ back
| 담보 구분 |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
|---|---|
| 사망담보 | 연령, 성별, 직업,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반영), 계약인수정책, 가입금액 규모, 판매채널 등 |
| 생존담보(연금) | 연령, 성별, 흡연, 보험료 수준, 연금 지급방식 및 연금 규모(역선택 효과 반영), 계약인수정책, 판매채널 등 |
| 생존담보(건강) | 연령, 성별, 흡연, 직업,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반영), 실업률, 장해사유, 회사의 보험사고 처리관행, 계약인수정책, 판매채널, 계절적 변화 등 |
| 일반손해보험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규모, 계약인수정책, 계절적 변화, 보험사고 보고방식, 경제적 환경 변화, 사회제도적 환경변화, 재보험 가입상황 등 |
⑥ 경영자행동 가정의 이해
- (정의) : 관찰된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사(경영자)의 재량권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추가적으로 경영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 가능
- (고려사항) : 경영자행동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때 기대수준과 제약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통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경영진의 의사만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된다. 따라서 보험시장의 일반적인 관행 및 법률 또는 감독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대수준 또는 제약요소를 감안해야 하며, 문서화를 통해 합리성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가 필요하다.↩ back
| 경영자 행동가정 | 고려 항목 예시 |
|---|---|
| 갱신목표 손해율 | 경험데이터의 반영 범위 및 계약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 |
| 공시이율 조정률 | 회사의 공시기준이율 대비 예상되는 마진 고려 |
| 사업비 정책 | 인사관리정책 및 과거 임금인상률, 신규계약의 수수료 수준은 신규정책 고려 등 |
⑦ 손해진전계수
⑧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23년 제2차 新제도지원실무협의체 가이드라인)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이에, 全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수정(안)
㈀ 실손의료보험 미래 현금흐름
개정전
- –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현금흐름은 ⑴보험금 가정 및 ⑵갱신보험료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개정수정안
- – 실손의료보험의 미래 현금흐름은 ⑴보험금 가정 및 ⑵갱신보험료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연도별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 – 이때 다음 ⑴내지 ⑵의 적용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도달한 이후에는 당해 계약에서 현금유출(예상제지출금)의 현가가 현금유입(예상보험료 수입) 현가보다 작지 않는 수준에서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 보험금 가정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案)
-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예: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증가율을 추정(☞ 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 이후 특정 기간(예: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증가율로 수렴
개정전
- ㈎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5년 이상의 연도별 경험통계의 추세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보험금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원인사고일자 기준 최종손해액 통계를 사용한다.
- ㈏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 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에도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하게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며,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단,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독원장이 고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상승률(과거 10년 평균)을 보험금 지급 추이(연도별 추세)로 사용한다.
- ㈐ 과거 5년간 경험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경험통계의 추세를 향후 최소 5년간의 5보험금 지급추이로 사용한다.
- ㈑ 최초 보험금 지급추이 사용(최소 5년 이상) 이후의 보험금은 과거 경험통계의 추세로부터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까지 보험금 증감률이 선형방식으로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은 15년 이상으로 정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 ㈓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감독원장이 고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상승률(과거 10년 평균)로 한다.
개정 수정안
- ㈎ 1차년도 보험금은 최근 5년 이상의 연도별 경험통계의 추세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때 선형회귀모형의 결정계수()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당해 모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추세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포함된 선택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원인사고일자(사고발생일) 기준 최종손해액 통계를 사용한다.
- ㈏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도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하게된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며,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단,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상승률(과거 10년 평균)을 보험금 지급추이(연도별 추세)로 사용한다.
- ㈐ 과거 5년간 경험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경험통계의 추세를 1차년도부터 5년간의 보험금 지급추이로 사용한다.
- ㈑ 최초 보험금 지급추이 사용(5년) 이후(6차년도부터)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까지 보험금 증감률이 선형방식으로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 ㈒ 경과연도별 보험금 증감률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는 시점(수렴시점)은 15년 이상으로 정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 ㈓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보험회사가 담보별로 목표 보험금상승률, 의료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한 보험금 증가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연령증가분을 제외한 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 이상으로 정한다.
㈂ 갱신보험료 가정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案)
-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 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 이후 특정 기간(예: 2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 반영
개정전
- ㈎ 첫번째 갱신주기의 보험료는 과거5년간의 손해율(합산비율) 경험통계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 ㈏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하게 된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며,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 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거 최근 갱신주기의 보험료 인상률을 사용하여 첫 번째 갱신주기의 예상보험료를 산출한다
- ㈐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은 합산비율을 사용하며,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합산비율이 100%에 도달해야 한다.
갱신주기별 손해율이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는 방식은 선형모형을 사용한다.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문서화해야 한다.
합산비율은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단, 분자에 해당하는 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원인사고일자 기준 최종손해액을 의미한다.
개정수정안
- ㈎ 첫번째 갱신주기의 보험료는 최근 5년 이상의 위험손해율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선행회귀모형을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손해율을 반영한다.
이때 선형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기준 적합도가 70% 미만이고 로그 또는 지수모형 중 70%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모형이 있는 경우 당해 모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추세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포함된 선택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다만,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로 산출한 손해율을 의미하며 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원인사고일자(사고발생일) 기준 최종손해액을 의미한다. - ㈏ 경험통계 기간 내에 통계적 이상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통계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도 경험통계 기간에서 제외하게 된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며, 전체 경험통계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 과거 5년간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거 최근 갱신주기의 보험료 인상률을 사용하여 첫 번째 갱신주기의 예상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 ㈐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은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한 후 10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때 목표손해율은 최종 수렴시점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손해율을 의미한다.
다만, ㈎의 모형을 통해 산출된 위험손해율은 최종 수렴시점 목표손해율 100%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에 선형으로 수렴하도록 최종 수렴시점까지의 경과기간별 위험손해율을 적용한다.
또한, 최종 수렴시점의 목표손해율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문서화해야 한다.
이때 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기법을 활용한 원인사고일자(사고발생일) 기준 최종손해액을 의미한다. - ㈑ 갱신 가능한 잔여만기가 15년 이하의 경우에도 상기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최종 잔여기간까지의 현금흐름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기준서
해설
⑹ 옵션 및 보증평가
①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TVOG)의 이해
Ⅱ.3-2.가 (원칙)의 규정과 같이 현행추정부채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추정부채의 구성요소 별 평가액 분석 등을 위해 TVOG(time value of options and guarantees, 이하 ‘TVOG’)를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
- – 옵션 및 보증의 가치는 내재가치와 시간가치(TVOG)로 구분 가능
- (내재가치) 내재가치는 옵션 및 보증이 평가일 현재 바로 행사될 경우의 옵션 및 보증의 가치로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현행추정부채 산출 값과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산출 값에 모두 포함
- (시간가치) 시간가치(TVOG)는 옵션 및 보증이 만기일까지 유지됨으로써 지니는 가치를 의미. 옵션 및 보증이 평가일 현재에는 무효하여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기일까지 행사력이 유효하므로 시간가치는 가질 수 있음. 옵션 및 보증의 시간가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현행추정부채 산출 값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산출 값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산출 값에서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한 산출 값을 차감하여 산출
- – 생명·장기손해보험 현행추정부채의 경우 TVOG는 보험료부채에서만 발생
- • 는 Ⅰ.2.나 (Ⅱ.자산 및 부채평가”에서 정한 용어)“⒁”의 정의에 따라 기발생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 등을 의미하므로 준비금부채 산정 시에는 옵션 및 보증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간주
- – TVOG는 옵션 및 보증의 만기가 길수록, 그리고 옵션행사 또는 보증 대상의 변동성이 클수록 커지는 특성이 있음 ↩ back
② 금리연동형 계약
㈀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 제3항 제3호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제③항 공시이율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 나.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다.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15조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 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 라.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 back
㈁ a.㉮ 미래공시기준이율에서 외부지표금리를 현재시점의 값으로 설정하는 이유
위험중립 시나리오 下에서는 외부지표금리 역시 위험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이 경우 미래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해 두 개의 확률론적 시나리오(자산운용이익률 시나리오 및 외부지표금리 시나리오)를 결합해야 한다.
- – 외부지표금리(국고5년, 회사채 3년, 통안증권, CD(91일))별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자산운용이익률 시나리오와 결합해야 하며,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해 6Set(기본, 평균회귀, 금리상승, 금리하락, 금리평탄, 금리경사)의 결합 시나리오를 생성해야 한다.
이렇게 산출기준이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측면을 고려하여 외부지표금리를 현재시점 값으로 설정하였다. ↩ back
㈁ a. ㉯ 미래공시기준이율에서 자산운용이익률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이유
위험중립 시나리오 下에서의 미래 자산운용이익률은 보험부채 할인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자산운용이익률을 사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연동형 보험부채 평가금액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 ↩ back
㈁ b.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상품의 예시
- • 정기예금이율 상품 : 정기예금이율을 기초로 공시이율 산정(정기예금이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
- 예) 가입후 3년미만 : 4%
가입후 3년이상 ~ 5년미만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가입후 5년이상 ~ 8년미만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10%
가입후 8년이상 ~ 10년미만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20%
가입후 10년이상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125%
- 예) 가입후 3년미만 : 4%
- •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동상품 : 약관대출이율에 일정 이율을 차감한 금리를 공시이율로 산정
- 예) 공시이율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back
㈁ c. 상품의 기초서류 상 설정된 조정률의 가감한도
’17.03월까지 판매된 상품의 경우 공시기준이율 대비 공시이율에 대한 조정률 가감한도가 존재. 상품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조정률의 가감한도(☞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설정)
| 판매시기 | 조정률 가감한도 |
|---|---|
| ’03.9월 ~’09.10월 | -20% |
| ’09.10월~’13.04월 | ±20% |
| ’13.04월~’15.01월 | ±10% |
| ’15.01월~’16.01월 | ±20% |
| ’16.01월~’17.03월 | ±30% |
| ’17.04월 이후 판매 | 제한없음 |
㈁ c. 미래 공시이율과 실제 공시이율 간의 관계
미래 공시이율과 실제 공시이율 간 차이가 클 경우 자본의 변동성이 커지므로 미래 공시이율 산출 프로세스는 실제 공시이율 산출 프로세스와 최대한 유사하게 적용하여 가정과 경험실적 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에 따라 미래 공시이율을 산출할 경우, 미래 공시이율과 실제 공시이율 간의 차이는 ①운용자산이익률 차이와 ②조정률 차이에 따라서만 발생하므로 검증 및 관리가 용이 ↩ back
③ 변액보험 계약
㈀ a.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 산출기준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적용되는 금리시나리오 모형(Hull-White)과 일관된 채권이익률 모형을 적용
- – 모수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 시나리오 산출에 적용되는 모수(회귀모수, 변동성모수)를 동일하게 적용
- – 만기 구성은 임의의 포트폴리오를 가정하지 않고 보험회사 변액보험 펀드의 실제 채권 만기를 적용 ↩ back
㈀ b. 변액보험 펀드 채권수익률 시나리오 적용기준

해외통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채권수익률 시나리오는 원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Model을 적용하며, 원화 할인율 시나리오의 모수와 난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 이는 해외 통화를 이용하여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만들 경우, 라이센스 사용료 부담이 크고 투입인력, 시간 등의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
회사가 적합성을 입증하는 경우 (원화가 아닌) 해외통화 기준의 Hull-White 1 factor Model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외통화 채권의 수익률을 원화 채권 수익률로 변환하기 위해 환율 시나리오를 추가 산출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 통화는 Hull-White 1 factor Model로 수익률 시나리오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Hull-White 1 factor Model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회사가 변액보험 헷지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성 입증 후 활용 가능 ↩ back
㈀ c.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 산출기준
기존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평가 모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Log Normal 모형 을 유지
- – 기대이익률은 보험부채 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할인율 곡선 을 적용
- – 변동성은 장·단기변동성 구분없이 KOSPI200의 2001년 이후 과거 경험통계에 기반하여 산출된 평균변동성을 적용 ↩ back
㈁ 채권 및 주식 비율 산정 방법
변액펀드 자산의 수익률 시나리오에 적용하는 채권 및 주식의 비율은, 편입된 자산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일관된 방법이란 계리적 가정과 마찬가지로 에 따라 변액펀드 자산의 편입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방법론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설정 및 근거에 대해서는 문서화 필요 ↩ back
기준서
㈂ 장래손해조사비 간편법 산출방법 개요
- (개념) 장래손해조사비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손해조사비용을 의미함
- (기본가정) 손해조사비용은 최초 사고 접수 시 50%, 보험금 지급처리 시 50%가 각각 발생 한다고 가정
- (산식 의미) 현재 시점에서 장래 발생할 손해조사비는 개별추산의 경우 이미 사고가 접수된 후 이므로 보험금 지급시 발생할 50%만 반영하고, IBNR의 경우 사고 접수 전 상태이므로 100%를 반영하여 산출 ↩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