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현행추정부채
기준서
해설
나.⑵ 화폐의 시간가치 적용방안(현가요소 산출) 예시
화폐의 시간가치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반영 가능 (단,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도 사용 가능)
- – 준비금부채 측정 시 사고발생연도 5년까지의 지급보험금으로 진전년도별 누적 지급보험금을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에 따라 산출했다고 가정
| 경과1년 | 경과2년 | 경과3년 | 경과4년 | 경과5년 | |
|---|---|---|---|---|---|
| 사고년도1 | |||||
| 사고년도2 | ⑴ | ⑸ | |||
| 사고년도3 | ⑵ | ⑹ | ⑼ | ||
| 사고년도4 | ⑶ | ⑺ | ⑽ | ⑿ | |
| 사고년도5 | ⑷ | ⑻ | ⑾ | ⒀ | ⒁ |
| 계 |
〈 경과년도별 누적 지급보험금 〉
| 평균지급기간 | 지급보험금 | 조정 무위험금리 | 현가 | 할인요소 | |
|---|---|---|---|---|---|
| 경과년도1 | 0.5 | 2.00% | 99.01% | 지급보험금경과1년 / 지급보험금 계 * 현가경과1년 | |
| 경과년도2 | 1.5 | ⑸-⑴ + ⑹-⑵ + ⑺-⑶ + ⑻-⑷ | 지급보험금경과2년 / 지급보험금 계 * 현가경과2년 | ||
| 경과년도3 | 2.5 | ⑼-⑹ + ⑽-⑺ + ⑾-⑻ | 지급보험금경과3년 / 지급보험금 계 * 현가경과3년 | ||
| 경과년도4 | 3.5 | ⑿-⑽ + ⒀-⑾ | 지급보험금경과4년 / 지급보험금 계 * 현가경과4년 | ||
| 계 | 현가요소경과1년 + 현가요소경과2년 + 현가요소경과3년 + 현가요소경과4년 |
〈 현가요소 〉
보험료부채의 미래 보험금 발생 패턴이 준비금부채의 지급 패턴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상기 방법으로 산출한 준비금부채의 현가요소를 보험료부채에 준용해도 무방 ↩ back
다.⑵ ④ 통계적 방법에 따라 산출한 준비금부채
통계적 방법으로 추산하는 대상은 최종손해액, 즉 지급할 보험금의 총액을 의미
- – 최종손해액의 구성요소는 ⑴기지급보험금, ⑵개별추산액, ⑶미보고발생손해액으로 볼 수 있으며, “다.⑵④ ”에서 언급한 총량추산액의 구성요소는 개별추산액과 미보고발생 손해액으로 해석 가능
- – 따라서 총량추산액은 통계적 방법으로 추산한 최종손해액에서 기지급보험금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총량추산액의 구성요소를 각각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합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⑴ 기지급보험금은 평가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실적으로, 누계액을 사고연도와 경과 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최종손해액 산출시 기초데이터로 사용 가능
- ⑵ 개별추산액은 보험회사에 보고된 사고를 손해사정사가 건별로 조사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 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을 의미
- ⑶ 미보고발생손해액은 광의로 해석. 따라서 미보고발생손해액에는 지급의무가 생겼으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접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과 관련된 지급의무도 포함하며, 손해사정 추정 오차로 인한 재평가 및 종결 건과 관련된 재청구 등의 요소까지 포함해서 해석 가능. 단, 상기 구성 요소는 해석상 미보고발생손해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미보고 발생손해액 평가 시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합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즉, 미보고발생손해액은 총량추산액과 개별추산액의 차액으로 볼 수 있음)
- – 최종손해액은 기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적 현금유입 또한 고려하여 산출. 따라서 기지급 보험금의 환입, 지급(예정)액 중 보험사고 해결과정 구상권 등 권리의 행사 또는 구상물건 대위권 취득 등으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최종손해액의 차감요소로 고려하여야 함
- – 준비금부채의 과소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 기초데이터로 최소 5년 이상의 사고발생 연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 사고발생연도 사용을 권고 ↩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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